성명서[성명서] 시설카르텔의 스피커 문성호 의원이야말로 가짜뉴스 배포를 멈춰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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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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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설카르텔의 스피커 문성호 의원이야말로 가짜뉴스 배포를 멈춰라

붙임자료

시설카르텔의 스피커 문성호 의원이야말로 가짜뉴스 배포를 멈춰라

금일 문성호 의원은 어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성명에 빠르게 응답했다. 그러나 기사 통해 문성호 의원의 입장을 보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정확한 사실조차 가려내지 못하고 시설카르텔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행태가 매우 실망스럽다.

1.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문성호 의원같이 협약을 오인하고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2017년 일반논평 5호를 발표하며,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은 모든 유형의 거주시설의 외부 생활환경을 가리킨다.”라고 주지했다. 19조에서 언급하는 특정 거주형태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문성호 의원의 입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탈시설 조례 폐지는 시설장애인의 권리를 폐지하는 것이다.

탈시설 조례는 오히려 개개인에의 자유와 인권적인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거다. 서울시는 그간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시설장애인에게 희망 고문을 해왔다. 서울시가 2차 탈시설 5개년 계획(‘18~’22) 수립당시 진행한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534명의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나가고 싶은지’ 묻기만 할뿐 ‘나가고 싶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이들은 시설 밖의 삶을 원했으나 문성호 의원과 같은 시설카르텔 세력에 의해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받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폐지하는 것이다.

3. 문성호 의원은 주민 발의 조례에 숨지 말고 차라리 ‘장애인 차별주의자’라고 밝혀라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취지는 의회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사항을 주민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번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청구는 새로운 정책의 제안이거나 제도적 불합리성의 수정이라기보다는 이 정책을 반대하는 시설카르텔 세력이 제기한 쟁론적 청구이다. 본인의 장애인 관련 의정 성과를 나열하며 선민의식을 과시하는 문성호 의원은 주민 발의 조례에 숨지 말아라. 차라리 ‘장애인은 평생 시설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주의자임을 밝혀라.

우리는 내일(4.25) 열리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다.

20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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