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시의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라!”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

2024-04-18
조회수 1210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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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배포일자 2024년 4월 18일 (목)
제목

“서울시의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라!”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

붙임자료


“서울시의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라!”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

 -일시: 2024년 4월 19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420장애 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식순:

사회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여는발언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대발언서윤기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의원)
주민조례 발언이정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투쟁발언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연대발언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투쟁발언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연대발언위은솔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학술위원)
닫는발언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의결기관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배제하는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UN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권리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그런데 지난 4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책임도, 탈시설 정책과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각종 시설수용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가 탈시설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자, 탈시설을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로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6.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탈시설 권리 죽이기 행보를 견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심각한 권리침해를 저해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앞장서야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오히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장명의로 발의함으로써 탈시설 권리를 위협하는데 동조하고 있습니다.


7.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그 자체로 문제적인 조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권리를 명시한 헌법과 헌법에 의해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받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발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외 대상(제4조)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8. 법령의 문제와 더불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명백한 장애인 인권침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의사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라는 인권침해 발언을 인용하면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발안 청구를 수리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폐지가 오히려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권리를 침해하고, 시설수용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9. 여러 법적/인권적 우려가 있음에도 서울시의회는 충분한 숙의기간을 가지지도, 탈시설장애당사자 및 그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기간을 가지지도 않고,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청구 수리하여 의장 명의로 발의하였습니다.


10. 오늘(4.19)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입니다. 이에 헌법 및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감행하면서까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라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속화하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부결을 촉구하고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1. 본 결의대회는 탈시설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서울시민으로 살고자하는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의 염원을 담아 제정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의 뜻을 새기며,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탈시설을 정책으로, 그에 대한 법령으로 보장할 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2.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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