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권리에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누가 죄인인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하고 작년 11월 23일, 3단계 대응책으로 ▲ 역사 진입 차단 ▲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지하철행동에 참여하는 활동가와 시민들은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의 ‘끌어내’ 한마디에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폭력으로 강제퇴거 당하고, 현장연행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작년 11월부터 지하철행동으로 총18명이 현장연행되었고, 그 중 1명은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물리적 강경 대응이 더는 통하지 않으니 이제 과태료 부과라는 '돈으로 전장연 죽이기를 통해 장애인권리의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
퇴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출근길 침묵시위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는 대답하지 않은채,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퇴거지시를 하고, 불응 시 현장연행하겠다는 겁박이 언론과 시민의 질타를 받으니 이제 연장연행 대신 과태료로 겁박하기 시작하였다.
철도안전법상 지하철 이용자는 공사 직원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있다. 서울시는 공사 쪽이 보낸 자료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는 당연한 권리 외침이 불법인가?
법원에서도 '탑승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 · 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는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하였다. 물론 그 의견서를 공사는 받지 조차도 않았다.
침묵시위 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게 묻는다. 누가 죄인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되는 강제퇴거, 현장연행, 과태료 부과라를 불의한 권력남용으로 전장연이 23년을 지하철에서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막을 수 없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와 탄압에 맞서 매일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2.29. ‘제5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를 서울역(1호선)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을 확대하여 진행할 것이다.
2024. 2. 1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529일차, 2024.2.14.(수), 오전8시.
(관련기사) 한겨레 2024.2.13.일자.
침묵시위에 또 과태료 꺼내든 서울시…전장연 “돈으로 협박”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법 근거로 수백만원 부과 예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175.html
[성명서] 장애인권리에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누가 죄인인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하고 작년 11월 23일, 3단계 대응책으로 ▲ 역사 진입 차단 ▲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지하철행동에 참여하는 활동가와 시민들은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의 ‘끌어내’ 한마디에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폭력으로 강제퇴거 당하고, 현장연행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작년 11월부터 지하철행동으로 총18명이 현장연행되었고, 그 중 1명은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물리적 강경 대응이 더는 통하지 않으니 이제 과태료 부과라는 '돈으로 전장연 죽이기를 통해 장애인권리의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
퇴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출근길 침묵시위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는 대답하지 않은채,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퇴거지시를 하고, 불응 시 현장연행하겠다는 겁박이 언론과 시민의 질타를 받으니 이제 연장연행 대신 과태료로 겁박하기 시작하였다.
철도안전법상 지하철 이용자는 공사 직원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있다. 서울시는 공사 쪽이 보낸 자료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는 당연한 권리 외침이 불법인가?
법원에서도 '탑승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 · 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는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하였다. 물론 그 의견서를 공사는 받지 조차도 않았다.
침묵시위 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게 묻는다. 누가 죄인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되는 강제퇴거, 현장연행, 과태료 부과라를 불의한 권력남용으로 전장연이 23년을 지하철에서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막을 수 없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와 탄압에 맞서 매일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2.29. ‘제5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를 서울역(1호선)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을 확대하여 진행할 것이다.
2024. 2. 1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529일차, 2024.2.14.(수), 오전8시.
(관련기사) 한겨레 2024.2.13.일자.
침묵시위에 또 과태료 꺼내든 서울시…전장연 “돈으로 협박”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법 근거로 수백만원 부과 예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1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