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권리 죽이기> ‘장애인인권영화제’ 마저 폐지, ‘혐오와 갈라치기에 기반한 초법적 행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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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02.09(금)
제목

[성명서]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권리 죽이기> ‘장애인인권영화제’ 마저 폐지,  ‘혐오와 갈라치기에 기반한 초법적 행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붙임자료


[성명서]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권리 죽이기’ <장애인인권영화제>마저 폐지, 

 ‘혐오와 갈라치기에 기반한 초법적 행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13일, 전장연은 오세훈표 <약자의 감금>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 인권과 권리 지우기‘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2일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관련 성명 :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되는 ‘갈라치기, 혐오정치’, 장애인인권영화제 마저 ‘장애인인권’ 지우기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 죽이기 시리즈로  (1탄)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 추가지원 398명 삭감 및 중단 (2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부정-장애인거주시설 강화 (3탄)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에 이어, (4탄) 장애인인권영화제 마저 사실상 폐지하였다.


중증장애인을 거주시설로 격리•배제•감금하여 지역사회에서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인가.


2024 첫 서울시 직원정례조례에서 오세훈 시장은 35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민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신뢰받은 서울시’로 거듭나자고 당부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표리부동 말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장애시민의 권리를 배제하고 혐오와 갈라치기에 기반한 초법적 행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탈락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라.


장애인도 시민이다. 존엄한 인간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오세훈 시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끊임없이 <장애인권리 죽이기>를 자행하더라도,

전장연은 포기할 수 없는 장애인권리 쟁취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202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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