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검찰은 '장애인권리스티커'를 '폭력'으로 기소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의함을 기소하라.
'장애인권리스티커'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기소로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박경석, 권달주, 문애린 3명의 대표를 '장애인권리스티커'를 폭력이라 딱지 붙여 기소한 것이다.
'장애인권리스티커'는 용산대통령실에 가장 가까운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6조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윤석열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권리를 방치하고 책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도,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법률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지키지 않는 권력자들이다.
오히려 권력을 활용해 전장연의 정당한 권리요구를 갈라치고 낙인찍고 혐오를 조장하면서 검찰을 통해 선택적 기소를 함으로 탄압하고 있다.
검찰의 적반하장과 선택적 기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이 기소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어야 한다.
기소되어야 할 윤석열, 오세훈 두 피고인은 헌법 11조에 따라 대통령과 서울시장으로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국내법과 통일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며 장애인을 차별한 죄가 있다.
그들을 대통령과 서울시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며, 장애인들의 기본적 시민권인 정당(正當)한 권리를 침해한 불의한 권력자이다.
이에 검찰은 박경석, 권달주, 문애린 대표에게 '장애인권리스티커'에 '폭력행위,공동재물손괴죄'로 딱지붙여 탄압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장애인차별죄'로 기소하라.
1차 재판 일시 : 2024.4.1.(월), 10시
피고인 : 박경석, 권달주, 문애린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
죄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성명서]
검찰은 '장애인권리스티커'를 '폭력'으로 기소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의함을 기소하라.
'장애인권리스티커'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기소로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박경석, 권달주, 문애린 3명의 대표를 '장애인권리스티커'를 폭력이라 딱지 붙여 기소한 것이다.
'장애인권리스티커'는 용산대통령실에 가장 가까운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6조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윤석열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권리를 방치하고 책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도,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법률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지키지 않는 권력자들이다.
오히려 권력을 활용해 전장연의 정당한 권리요구를 갈라치고 낙인찍고 혐오를 조장하면서 검찰을 통해 선택적 기소를 함으로 탄압하고 있다.
검찰의 적반하장과 선택적 기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이 기소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어야 한다.
기소되어야 할 윤석열, 오세훈 두 피고인은 헌법 11조에 따라 대통령과 서울시장으로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국내법과 통일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며 장애인을 차별한 죄가 있다.
그들을 대통령과 서울시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며, 장애인들의 기본적 시민권인 정당(正當)한 권리를 침해한 불의한 권력자이다.
이에 검찰은 박경석, 권달주, 문애린 대표에게 '장애인권리스티커'에 '폭력행위,공동재물손괴죄'로 딱지붙여 탄압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장애인차별죄'로 기소하라.
1차 재판 일시 : 2024.4.1.(월), 10시
피고인 : 박경석, 권달주, 문애린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
죄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