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연대단체 기자회견] "중증장애인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사진 무단사용한 천주교사회복지위원회의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기자회견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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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도 / 자 / 료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피플퍼스트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4. 1. 5

(경 유):

보도일자: 2024. 1. 8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페이지: 4p

붙임: 웹자보(4p)

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중증장애인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사진 무단사용한 천주교사회복지위원회의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8(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피플퍼스트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로 출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단체명을 변경, 현재 18개의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정책 제안, 법률 제·개정, 공익소송 및 인권위 진정, 장애인권교육 및 제반 모니터링사업과 함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 센터를 전국 44개 지역에서 운영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다음주 월요일(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되는 2024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장애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의한 차별(21진정0687300)”로 진정된 사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본 진정건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전 위원장 유경촌 주교, 이하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탈시설 발달장애인(이하 피해자)의 사진을 본인 동의없이 무단 사용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4. 3년 전 2021년 8월 24일,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 신부이자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인 이기수 신부와 이병훈 신부는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사진을 본인 동의없이 PPT에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고, 이후로도 같은 사진을 여러 회에 걸쳐 사용한 바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토론회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5. 뿐만 아니라 이기수 신부는 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운운하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강제 퇴소 당한 존재로 비하하고, 스스로의 자유와 행복을 상실한 존재로 평가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국제인권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수용은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신부 등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이 이 사회에 동참하여 자립생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을 ‘권리가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6. 이에 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2021년 9월 13일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진이 수록된 자료를 모두 폐기할 것,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사과,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 수강에 관한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7. 그러나 사건 진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책임한 태도로 해당 사건을 수수방관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진은 현재까지도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수의 언론에서도 해당 사진을 인용하며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8.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촉구합니다. 피진정인들은 자기 권익 옹호가 어려운 무연고 발달장애인을 선별하여 사진을 무단으로 수차례 게시하였고, 이것은 심각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능력으로 갈라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할 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것 또한 악질적인 차별 행위입니다. 또한 이기수 신부를 포함한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가 벌인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해 책임 질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조치하길 촉구합니다. 이에 1월 8일(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9.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붙임1] 웹자보

[붙임2] 진정개요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jIGE276fOpXdiIxpSUSoWO_dG5pdt-UGYNKCAwgVm0/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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