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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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장연 정책실 |
배포일자 | 2023. 12. 15.(금) |
제목 | [논평] 윤석열 대통령 ‘23년 해외순방예산 578억, ‘24년 271억, 장애인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증액 요구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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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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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대통령 ‘23년 해외순방예산 578억, ‘24년 271억,
장애인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증액 요구, ‘please’
윤석열 대통령이 국위 선양을 위해 2023년 대통령 순방 예산으로 사용한 세금이 5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2024년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은 271억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24년 책정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271억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무줄 처럼 늘어날지는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1억은 전장연이 22년동안 외쳐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 중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 요구 271억과 같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진행한 55차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선포하면서 요구한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의 사연은 이러하다.
특별교통수단 예산은 ‘23년 7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238억원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전담하면서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24시간 운영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임의조항이었던 광역이동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행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에 해당하는 238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하였고, ‘24년은 1년치인 470억을 책정했다. 국토교통부의 예산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1,900만원이 지원된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16시간의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원 2명의 인건비 확보와 차량운영비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국토교통부가 ‘24년에는 3,350억원의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책정하도록 요구해왔다. 정부 예산 470억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3,350억원 예산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470억에서 271억을 증액한 741억 예산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271억 증액 예산은 차량 1대당 3,000천만원 지원 예산이다. 정부 예산 챠랑1대당 1,900만원에서 1,100만원 증액한 것이 된다.
전장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 271억 증액 만이라도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271억 예산 증액은 22년을 외치고 만2년을 넘게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서 외치며 기다렸던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교통약자법 제3조 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예산이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윤석열 정부의 권력 앞에 장애인 권리의 퇴행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외순방에 맞게 영어로 요청드린다.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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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대통령 ‘23년 해외순방예산 578억, ‘24년 271억,
장애인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증액 요구, ‘please’
윤석열 대통령이 국위 선양을 위해 2023년 대통령 순방 예산으로 사용한 세금이 5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2024년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은 271억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24년 책정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271억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무줄 처럼 늘어날지는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1억은 전장연이 22년동안 외쳐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 중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 요구 271억과 같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진행한 55차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선포하면서 요구한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의 사연은 이러하다.
특별교통수단 예산은 ‘23년 7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238억원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전담하면서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24시간 운영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임의조항이었던 광역이동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행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에 해당하는 238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하였고, ‘24년은 1년치인 470억을 책정했다. 국토교통부의 예산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1,900만원이 지원된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16시간의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원 2명의 인건비 확보와 차량운영비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국토교통부가 ‘24년에는 3,350억원의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책정하도록 요구해왔다. 정부 예산 470억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3,350억원 예산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470억에서 271억을 증액한 741억 예산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271억 증액 예산은 차량 1대당 3,000천만원 지원 예산이다. 정부 예산 챠랑1대당 1,900만원에서 1,100만원 증액한 것이 된다.
전장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 271억 증액 만이라도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271억 예산 증액은 22년을 외치고 만2년을 넘게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서 외치며 기다렸던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교통약자법 제3조 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예산이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윤석열 정부의 권력 앞에 장애인 권리의 퇴행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외순방에 맞게 영어로 요청드린다.
‘p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