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강화군의 색동원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결과 전면 비공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01-09
조회수 54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 유튜브 전장연 TV 및 각종 SNS: @sadd420 (X. @sadd0420S)
담 당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010-3917-5817)
배포일자
2026.01.08.(목)
제 목
[성명] 강화군의 색동원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결과 전면 비공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aa10e38db1b17.png

[성명] 강화군의 색동원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결과 전면 비공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화군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가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심층조사 결과를 전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색동원 사건은 시설장에 의해 다수의 중증장애인 여성 13명이 장기간·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중대한 인권범죄다. 광주 도가니 인화학교 사건 수준의 심각한 상황임에도 강화군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중’이라는 핑계를 들며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지자체가 실시한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심지어 피해장애여성 본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법원 제출 명령이 있어야만 공개 가능하다’는 강화군 자문 변호사의 구두 자문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수사기밀, 사생활 보호)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국민의 알권리, 피해자의 권리구제, 행정의 투명성 확보)을 비교하여 공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징계 절차 대응, 민·형사 소송 등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의 내용 확인이 필수적인 경우 공개의 필요성을 크게 인정한 판례(인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구합5153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합6597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선고 2023구합60964 판결), 또한, 사안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큰 경우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 (대전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19구합108649 판결). 즉, 이러한 판례를 모두 부정하는 강화군의 결정은 사법적 정의를 넘어서는 행정 폭력이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가치를 묵살하는 행위다. 


더 심각한 것은 강화군이 해당 조사 결과를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조차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은 보고를 미루며 책임을 축소해 왔다. 인천시와 보건복지부 또한 적극적으로 색동원 사건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을 점검하지 않으며 수수방관해 온 것이다.  남성 거주인에 대한 심층조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강화군은 직접 발주한 심층조사를 통해 이미 시설 폐쇄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  성폭력 사안은 1차 위반으로도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한 중대 범죄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은 지자체가 성폭력 가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공대위는 강화군의 색동원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결과 전면 비공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강화군은 색동원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강화군은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와 보건복지부는 상급 기관으로서 강화군의 심층조사 결과 공개와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주문하라! 

하나, 색동원 남성 거주인에 대한 추가 심층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26년 1월 8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계좌번호 복사 기능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43-82-76875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계좌번호 복사하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