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아시아나 항공은 사지마비 장애인의 국제 이동권을 보장하라! 북미 AA CRPD 대표단 인천국제공항 무기한 농성 선포

2025-06-07
조회수 194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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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5.06.07.(토)
제 목
[보도자료] 아시아나 항공은 사지마비 장애인의 국제 이동권을 보장하라! 북미 AA CRPD 대표단 인천국제공항 무기한 농성 선포

아시아나는 사지마비 장애인의 국제 이동권을 보장하라!

북미 AA CRPD 대표단 인천국제공항 무기한 농성

  • 일시: 2025년 6월 7일(토) 오후 4시
  • 장소: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아시아나항공 접수 카운터 (B) 앞
  • 주관: 북미 AA CRPD 대표단,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북미 AA CRPD 대표단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회의에 맞추어 북미(미국, 캐나다)에 다녀옵니다. 6월 8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UN CRPD 당사국 회의, 국제항공운송협회, 뉴욕시민사회포럼, 북미 장애인운동단체 및 인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장애인권리약탈을 알리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준수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며 6월 2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4. 이번 북미 AA CRPD 대표단으로 참여하는 김준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은 사지마비 최중증 척수장애인입니다. 김준우 부회장은 비즈니스 좌석으로 480만원을 추가 부담하면서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이코노미 좌석은 등받이 조절 각도가 얼마되지 않아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척수장애인의 특성상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비즈니스 좌석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사에서는 활동지원사도 같이 비즈니스 좌석을 쓰지 않으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지금 김준우 부회장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코노미 좌석을 예약한 활동지원사의 좌석도 480만원을 본인이 스스로 추가 부담하여 비즈니스 좌석(장애인 옆좌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승객은 비즈니스 좌석 공간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준우 부회장은 2시간에 한 번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를 이동시켜주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2시간에 한 번 좌석으로 이동해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6. UN 전문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명시한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문서에서는 “장애인이 동반한 보조인에 대해서는 항공사에게 할인 제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ICAO 항공기 접근성 표준 지침서에서는 “장애 관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은 장애인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애인이 적절한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좌석을 재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문건에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및 항공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2호 제25항은 "접근성 확보 의무는 사적 부문(private sector)에도 적용된다. 특히,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근 가능한 설비를 운영하는 사적 주체들은 협약 제9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며, 민간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 이처럼 국제 기구와 협회 모두 민간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는 좌석 변경 이후 “특수 고객 운송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고, 주치의의 소견서를 비롯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제출하면 검토해 탑승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시아나 홈페이지 상 규정에 따르면, “Stretcher(항공후송용 침대)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출발 1주일 이전에 '특수고객 운송 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와 함께 예약을 하셔야 이용 가능”하다고 하며, 탑승하기 위한 의무 서류가 아니며, 후송용 침대가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 북미 AA CRPD 대표단은 2025년 6월 5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본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해결하라”, “해당 부서는 본사에 없으니 만날 수 없다”, “해당 업무 담당자가 누군지 모른다”, “어떤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지 모른다”,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책임 없는 말만 반복하며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10. 이에 북미 AA CRPD 대표단은 아시아나 항공에 책임있는 대화를 요구하며, 아시아나 항공 접수 창구가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B 앞에서 2025년 6월 7일(토) 오후 4시 아시아나 항공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시정조치를 진행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국제 기구·협회 및 아시아나 문건
시카고 협약 부속문서 ICAOA Annex9 15th (2017) Accessibitliy

https://drive.google.com/file/d/1pQvaqVdHqw20jGn-ADHyZo5CCUxenlcq/view

ICAO 항공기 접근성 표준 지침서 Manual on Access to Air Transpor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

https://drive.google.com/file/d/1GK1lI9YLo8ACL2ALvpw3yOIrPL7KB-ET/view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승객 접근성 Accessibility for Passengers with Disabilities in Aviation (2019)

https://drive.google.com/file/d/1GFc4GD_NBZRpbKxG9VWOXYXlGHeKzOs8/view

아시아나 항공 특수 고객 운송 신청서

https://flyasiana.com/C/US/KO/customer/form-download/list

아시아나 항공 의사 소견서 사전 제출이 필요한 고객

https://flyasiana.com/C/KR/KO/contents/medical-assistance-guide


[붙임2] 김준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발언문 전문(25.06.05.)

저는 사지마비 장애인입니다.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된 척수장애인입니다.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국내선은 물론 일본과 홍콩 등 국제항공편으로 해외를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출장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사에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인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코노미 좌석은 등받이 조절 각도가 얼마되지 않아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척수장애인의 특성상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등받이 각도 조절이 용이한 비즈니스 좌석으로 480만원을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사에서는 중증장애인 혼자서는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이 불가하고 이코노미 좌석을 예약한 활동지원사도 48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비즈니스 좌석(장애인 옆좌석)으로 변경해야만 탑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혼자서는 비즈니스 좌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사의 장애인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특수 고객 운송 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사지마비 장애인인 제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비행기 탑승에 적합한 상태인지 등등 주치의의 소견서를 비롯한 저 개인의 의료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사는 “특수 고객 운송 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먼저 받아본 후 탑승 여부를 승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부당한 절차들을 중증장애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의 내용을 보니 산소포화도, 혈색소, 암, 수술병력,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각종 기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으로 항공기 탑승 적합성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느 장애인이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행 항공권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심한 좌절감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제가 중증의 사지마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나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사지마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항공이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모욕한 아시아나항공사는 장애인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진심 어린 반성 및 사과와 시정조치하여 장애인 항공이동권을 보장하십시요!!

2025.06.05. 사지마비장애인 비행기 탑승 거부, 장애인차별항공사 아시아나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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