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지마비 장애인 비행기 탑승 거부, 아시아나항공 규탄한다!

2025-06-04
조회수 4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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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5.06.04.(수)
제 목
[성명서] 사지마비 장애인 비행기 탑승 거부, 아시아나항공 규탄한다!

사지마비 장애인 비행기 탑승 거부, 아시아나항공 규탄한다! 


장애인의 항공 이동권이 또 한 번 침해되었다. 우리는 장애인차별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지마비 장애인 당사자는 미국에 가기 위해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춰 비즈니스 클래스를 자비로 예약했다. 장시간 비행에서의 신체적 무리를 줄이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 승객이 활동지원사와 함께 탑승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이코노미로 좌석을 변경하거나 활동지원사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차별적인 방침을 강요했다.

이유는 단 하나다. “기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항공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승객의 안전은 언제부터 항공사가 아닌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되었는가? 난기류에서의 안전 확보, 기내 이동에 대한 지원은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이 모든 책임은 항공사가 져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며, 비장애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의료적 증명과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심지어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각과 판단을 무시하고, 의료 전문가의 확인서를 받아보고 탑승 여부를 승인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활동지원사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동승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밖, 낯선 땅에서의 일상을 위해 필요한 동반자일 뿐이다. 의사는 장애인의 행위 능력을 증명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항공사는 응당 승객이 기내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항공사의 능력 부족으로 이러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면 활동지원사가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승객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는 장애인을 '탑승 불가능한 존재'로 취급하고 항공이동권이 비장애인에게만 주어진 권리임을 드러내는 악질적인 차별의 표본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아시아나항공의 장애인 차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사지마비 장애인 승객에게 가해진 차별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2. 활동지원사의 좌석 문제를 장애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항공사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
  3. 장애인 승객에게만 추가 서류, 의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차별적 절차를 즉시 폐지할 것.
  4. 모든 항공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제공할 것.
  5. 장애인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정책 전면 개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도 비행기 탈 권리가 있다.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권리를 끝까지 쟁취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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