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탈시설을 권고하라! 북미 AA CRPD 대표단 대한민국 정부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위반 국제 고발 선포 기자회견

2025-06-03
조회수 33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 유튜브 전장연 TV 및 각종 SNS: @sadd420 (X. @sadd0420S)
담 당
정책실(010-4744-6573)
배포일자
2025.06.03.(화)
제 목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탈시설을 권고하라! 북미 AA CRPD 대표단 대한민국 정부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위반 국제 고발 선포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탈시설을 권고하라! 
북미 AA CRPD 대표단 대한민국 정부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위반 
국제 고발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6월 5일(목) 오후 3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삼일대로 340)
  • 주관: 북미 AA CPRD 대표단,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분발언자소속
기조 발언
초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투쟁 발언
박초현
북미 AA CRPD 대표단,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투쟁 발언
이은혜
북미 AA CRPD 대표단,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활동가
투쟁 발언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
닫는 발언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북미 AA CRPD 대표단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회의에 맞추어 북미(미국, 캐나다)에 다녀옵니다. 6월 8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UN CRPD 당사국 회의, 국제항공운송협회, 뉴욕시민사회포럼, 북미 장애인운동단체 및 인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장애인권리약탈을 알리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준수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며 6월 2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9일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을 내며, 143개 항을 통해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 시설에 갇힌 장애인을 “시설수용 피해자”, “시설수용 생존자”라 칭하며, 당사국이 지금 당장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다.


5. 대한민국의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UN 장애인권리협약 또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6.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인 서비스 지원의 제공에 대한 예산과 다른 조치에 대한 노력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의 인식 부족,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 부족”을 우려하며 바라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 또한,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2017)과 긴급상황 시를 포함한 위원회의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시키며, 당사국에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하도록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탈시설을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는 ‘일부’ 혹은 ‘특정’ 장애인단체로 낙인 찍히며, 문재인 정권 당시 수립된 탈시설 로드맵은 윤석열 정권에 들어 탈시설 권리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8. 이러한 탈시설 권리 왜곡과 탈시설장애인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에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에도 침묵했으며,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을 통해 ‘경악을 금치 못 했다’라는 입장까지 내기에 다다랐습니다.


9.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일부 주교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탈시설 왜곡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폐지 청원에 동참해왔습니다. 특히 80명의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인 ‘둘다섯해누리’를 운영하는 이기수 신부는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비인간동물에 비교하며 탈시설 권리를  왜곡해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기수 신부의 탈시설 권리 왜곡에 대해 진정하고자 합니다.


10. 여전히 탈시설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게 권고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권고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해나갈 것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6월 5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11.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계좌번호 복사 기능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43-82-76875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계좌번호 복사하기]


로그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활동가 모집

Copyright ⓒ 2001-2007-20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All rights reserved.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