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7.19불법사태> 장애인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의무이행은 불법상황으로 돌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 없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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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장애인 이동권

기획재정부는 예산으로 장애인 이동권 칼질, 무기력한 국토교통부 책임 회피 지방자치단체 방치되고 침해 받는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자유’라는 가치가 빛나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는 쓰레기통에 쳐 박았다.


지난주 수요일(7월 19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의 24시 운행과 인접지역, 행정구역 상 소속된 도, (특)광역시로의 광역 운행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은 예약을 하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장애인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의무이행은 불법상황으로 돌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법적 상화에 대하여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책임자들을 현장 체포하기 위해 방문 할 것이다.


22년을 외쳤다. ‘차별은 이제그만’, ‘동정은 칩어쳐’ 주시길 바란다.




2023년 7월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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