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02)732-34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윤실 (010-9466-8908) |
배포일자 | 2023.07.17.(월)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탈시설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무연고 발달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
붙임자료 |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https://cdn.imweb.me/upload/S2022110869ad9aa564a64/93815afc72ccc.png)
💡 국가인권위원회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무연고 발달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일시 : 2023. 7. 18(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발언1: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
- 발언2: 장동학 (탈시설협동조합 도약 대표)
- 발언3: 김현아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 발언4: 김희자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탈시설 당사자)
- 발언5: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해당 기자회견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유투브로 생중계됩니다.
3. 내일(7/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안건으로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이 인권침해다"라고 진정된 사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진정된 사건 속 장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 지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본 사건에 대해 탈시설 과정을 본인 동의 또는 법적대리인의 퇴소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4. 2020년 개정으로 새로 마련된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의하면,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퇴소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은 시군구의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시설퇴소 절차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에 관한 안내 - 다만, 이외의 사유의 경우(법적대리인 부재 등으로 보호자에 의한 동의서 제출이 어렵고,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은 있으나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도 시・군・구 담당자가 자립이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에 따라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신중한 판단 하에 허용할 수 있다. |
5. 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말하는 퇴소는 “자립, 시설내 사망, 타시설이나 타병원 전원, 가정복귀” 등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시군구 장애민관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도 부재합니다. 따라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무연고발달장애인일 경우, 해당자를 시군구 장애민관협의체에 안건 상정을 회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호합니다.
6. 그런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심의 되는 안건은, 2021년 2월에 이미 자립하여 서울시지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 시설퇴소 당시에 장애인민관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강제퇴소 운운하며 진정한 사건에 대한 심의입니다. 이 사건은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어렵다는 임의적 판단과 △탈시설하겠다는 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시설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7.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책임이 있으며,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적 장벽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설퇴소 절차는 ‘의사소통 부족’을 명분으로 무연고발달장애인의 탈시설-자립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퇴소 중, 정신병원 또는 타시설로의 전원이나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장애인이 강제 이전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함과 동시에 시설을 벗어나 더욱 사회통합적이면서 인권적으로 더 나은 자립적 환경으로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8. 만약 내일(7/18)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본 진정사건이 ‘강제퇴소’로 인용된다면, 향후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시설이라는 무덤에 갇힐 것입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자체가 구성된 지자체가 극히 적을 뿐더러, 후견인 제도 외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무연고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퇴소 여부를 일일이 ‘심의안건’으로 회부하고 승인을 거치는 절차 그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주거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9. 이에 7월 18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무연고 발달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윤실 (010-9466-8908)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무연고 발달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일시 : 2023. 7. 18(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기자회견 순서>
*해당 기자회견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유투브로 생중계됩니다.
3. 내일(7/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안건으로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이 인권침해다"라고 진정된 사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진정된 사건 속 장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 지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본 사건에 대해 탈시설 과정을 본인 동의 또는 법적대리인의 퇴소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4. 2020년 개정으로 새로 마련된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의하면,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퇴소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은 시군구의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시설퇴소 절차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에 관한 안내 -
다만, 이외의 사유의 경우(법적대리인 부재 등으로 보호자에 의한 동의서 제출이 어렵고,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은 있으나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도 시・군・구 담당자가 자립이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에 따라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신중한 판단 하에 허용할 수 있다.
5. 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말하는 퇴소는 “자립, 시설내 사망, 타시설이나 타병원 전원, 가정복귀” 등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시군구 장애민관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도 부재합니다. 따라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무연고발달장애인일 경우, 해당자를 시군구 장애민관협의체에 안건 상정을 회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호합니다.
6. 그런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심의 되는 안건은, 2021년 2월에 이미 자립하여 서울시지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 시설퇴소 당시에 장애인민관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강제퇴소 운운하며 진정한 사건에 대한 심의입니다. 이 사건은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어렵다는 임의적 판단과 △탈시설하겠다는 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시설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7.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책임이 있으며,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적 장벽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설퇴소 절차는 ‘의사소통 부족’을 명분으로 무연고발달장애인의 탈시설-자립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퇴소 중, 정신병원 또는 타시설로의 전원이나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장애인이 강제 이전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함과 동시에 시설을 벗어나 더욱 사회통합적이면서 인권적으로 더 나은 자립적 환경으로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8. 만약 내일(7/18)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본 진정사건이 ‘강제퇴소’로 인용된다면, 향후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시설이라는 무덤에 갇힐 것입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자체가 구성된 지자체가 극히 적을 뿐더러, 후견인 제도 외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무연고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퇴소 여부를 일일이 ‘심의안건’으로 회부하고 승인을 거치는 절차 그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주거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9. 이에 7월 18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무연고 발달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