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장애인자립지원법 본회의 통과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마중물이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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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장애인자립지원법 본회의 통과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마중물이다. 

붙임자료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자립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전장연은 장애인자립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함께 장애인도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탈시설 시대를 열 것을 천명한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은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률이다.


최근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인 울산태연재활원에서 한달동안 890건의 중증장애인 폭행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해당 시설은 70억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설립 이후 37년간 울산시에 의해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지만, 단 한 번도 학대사실이 드러난 적이 없다.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침해는 '인권참사'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시설 수용 방식은 종식되어야 한다. 이번 장애인자립지원법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 중증장애인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이 마중물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예산 문제로 탈시설을 놓고 장애인과 장애인부모를 갈라쳐왔다. 이제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함께 탈시설 시대로 나아가자.


중증장애인도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대, 탈시설이 정당正當한 권리인 시대를 열자.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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