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서] 모두의 ‘시민권 열차’ 탑승을 앞당기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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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생활동반자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을 골자로 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족구성권 3법 발의>가 그동안 혈연 중심 가족관계와 이성애적 혼인관계에 국한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온 사람들의 ‘시민권 열차’ 탑승을 앞당기는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도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외치고 있다. ‘시민권 열차’란 전장연이 22년이 넘게 외쳐왔던,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권리’다.


그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이라는 어둠 속에서 ‘시민권 열차’는 어떠한 존재들을 스쳐 지나가며 ‘무정차 통과’해왔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국가 책임의 방기로 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가족에게 지워졌고 국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통해 장애인을 관리하고 통제해왔다. 가족의 부양 부담,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기로에서 장애인은 가족의 짐이 되거나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으로 존중받지 못했다.


시설을 통해 누군가를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는 ‘시설사회’에서 장애인은 스스로 시설 밖으로 뛰쳐나왔다. 탈시설 장애인은 억압과 통제로 점철된 관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서로 존중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며 하루하루를 지어가고 있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상/혈연 가족관계 중심의 국가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장애인 시민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가족구성권 3법>이 모든 시민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활발한 사회적 토론과 변화를 위한 운동의 힘이 필요하다.


21대 국회가 <가족구성권 3법>을 통해 책무를 다하여 모든 국민이 있는 그대로 서로 기대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도록 전장연도 법제정을 위한 토론과 투쟁의 과정에 함께하며 그 역할을 다하겠다.


2023.06.0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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