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보도자료 [취재요청] |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0420 ․ 전자우편 : daegusadd@gmail.com |
▶ 담당 전근배 정책국장 (010-2528-3869) |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김병관, 노금호, 김승무, 이길우, 약칭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구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매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지역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3. 한국이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이유로 한 시설 수용을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의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4. 이에 420장애인연대는 2022년 5월 최재훈 달성군수(당시 후보)와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 지역사회 생활편의 증진 및 일상생활 속 인권보호 등 16개 정책공약 협약함으로써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로 상징되는 달성군의 장애인 권리 현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여 왔습니다.
5. 그러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수차례 달성군의 우함복지재단(대표 이인석)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원장 이중하)에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오고 있으며, 2023년 최근에는 같은 재단의 이용시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관(원장 이중하 동일인)에서도 장애인 학대가 일어났지만 행정청인 달성군은 안일하게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요약 • 2014년 물리력 행사 및 제압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생활실 강제 격리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 2015년 장애인의 울음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로 장애인 학대 (국가인권위원회) • 2020년 시설 밖의 장애인을 강압적으로 원내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학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1년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벨트로 묶어 방문에 고정시킨 후 방치하여 장애인 학대 및 질식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2년 의료처치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의사처방 불이행, 의약품 투약 지체,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 등으로 장애인 학대 2건 추가 판정. 이외 섭식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식사지원으로 인한 개복수술, 입소 장애인 전원의 금전관리 위임, 프로그램 운영 기록 부실 등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미달로 달성군의 5건의 행정처분 필요 의견 전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3년 우함복지재단 내 이용시설인 다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 학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6. 달성군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가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달성군은 한사랑마을에 과태료 200만원과 개선명령 2회를 처분하였으며, 다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는 1개월 영업정지만 명령하였습니다.
7. 특히, 한사랑마을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결정한 2021년 질식사고 학대 1건, 2022년 의료지원 부적정과 음식물 관리 부적정 학대 판정 2건,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미달 5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아직 취하지 않은 상황이며, 사법처분과 관계없이 행정청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시설폐쇄 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재발방지 및 공약 이행 협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8. 이에 420장애인연대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애인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달성군에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한사랑마을 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및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설입소 예방을 위한 발달장애인 등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을 시작합니다.
9. 이번 투쟁 선포 집중행동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달성군 장애인 시설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책임주체 달성군의 공적 의무를 강조하고, 최재훈 군수의 결단과 공약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0.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 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해체!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달성군수 공약 이행!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투쟁선포 집중 행동 ▐ 일시 [1부] 장애인 부모 결의대회, 오전 11시 [2부] 대구지역 집중 결의대회, 오후 2시 [3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영상제, 오후 7시 ▐ 장소 : 대구 달성군청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23. 5. 26.
첨부 1. 식순
첨부 2. 요구안
첨부 3. 사건경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김병관, 노금호, 김승무, 이길우)
참가단체: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4.16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기본소득당,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구탈시설장애인자조모임IL클럽, 대구피플퍼스트,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성서공단노동조합,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와가치,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대구지부준비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가나다순, 37개 단체)
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해체!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달성군수 공약 이행!
1부.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부모 결의대회
◦ 사회 : 허미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민중의례 | | 5분 |
경과보고 | 조민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집행위원장 | 5분 |
발언 1. | 전은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대표 | 5분 |
발언 2. | 서영화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달성2지회 지회장 | 5분 |
발언 3. | 배예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지부 대표 | 5분 |
문화공연 1. |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10분 |
발언 4. | 유향숙 우함복지재단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부모 | 5분 |
발언 5. | 이해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대표 | 5분 |
발언 6. | 유순영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성인부문위원회 위원장 | 5분 |
문화공연 2. | 어깨꿈 | 10분 |
발언 7. | 박경석 청암재단 대표이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5분 |
발언 8. |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 5분 |
발언 9. |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5분 |
발언 10.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5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합창 | | |
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해체!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달성군수 공약 이행!
2부.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대구지역 결의대회
◦ 사회 : 정주리(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민중의례 | | 5분 |
경과보고 | 조민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집행위원장 | 5분 |
발언 1. | 김병관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5분 |
발언 2. | 전은애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 | 5분 |
문화공연 1. |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10분 |
발언 3. | 이정미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5분 |
발언 4. | 노금호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장 | 5분 |
발언 5.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5분 |
문화공연 2. | 무지개합창단 질라라비장애인야학 | 10분 |
발언 6. |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 5분 |
발언 7. | 신원호 대구기본소득당 위원장 | 5분 |
발언 8. | 한민정 정의당대구시당 위원장 | 5분 |
문화공연 3. | 어깨꿈 | 10분 |
발언 9. | 박경석 청암재단 대표이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5분 |
발언 10.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5분 |
발언 11. |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 5분 |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합창 | | |
1.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시‧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현재 우함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과 이용시설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모두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그 중대함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필요함.
• 이에 우함복지재단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달성군은 대구시에 공식 요청하고, 취소 권한을 지닌 대구시는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장애인학대법인에 대한 엄중 처분을 취하여야 함.
2.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하라!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등의 경우 그 반복성과 중대함을 따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개념임을 밝히고 있어 책임 있는 행정청의 조치가 필요함.
• 이에 한사랑마을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행정처분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시설폐쇄’ 명령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필요한 거주인 시설 퇴소 및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정책들과 예산을 마련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3. 달성군과 대구시는 한사랑마을 거주 장애인에게 개인별 집과 24시간 지원을 보장하라!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폐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시・군・구는 임시 시설장을 선임하여 당장의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도록 조치하며, 임시 시설장을 통해 해당 시설 거주인의 자립 및 타 시설 전원을 지원하여야 함. 다만,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기를 감안하여 시설폐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 이에 한사랑마을 시설폐쇄 명령 이후, 그의 실행을 위하여 달성군은 현재 한사랑마을에 거주하는 30명의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및 최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과 국비, 시비,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폐쇄에 따른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4.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 인권침해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라!
• 달성군은 대구시립희망원 이후 또 다시 한사랑마을과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관리감독과 인권보호의 책무가 있는 달성군의 안일한 사태 인식과 대응이 불러온 결과이기도 함. 대구시 역시 성보재활원,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행위, 경영상 횡령 및 회계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과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장애인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설 인권 문제에 대한 시장 및 군수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시설폐쇄 및 법인허가 취소와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하고, 횡령 등 회계비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운영진 교체 등 엄격한 처벌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달성군은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공약 이행하라!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각종 국제법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폭력, 학대의 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한사랑마을과 같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80% 이상은 발달장애인으로 지역사회 내에 개인별 24시간 지원을 위한 공적 돌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한 신규 시설 입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달성군 역시 가족안전망이 붕괴되거나 소실될 경우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외 선택지는 사실상 없는 상황.
• 이에 최재훈 군수는 후보시절 420장애인연대와 협약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실시,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자립생활주택 확대 등)는 물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시’(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24시간 돌봄을 가족과 개인이 아닌 공공책임으로 선언하고, 각 장애인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1일 최대 24시간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를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의 마련이 필요함.
6.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 한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포용)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에 조응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관련 법들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개발’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고, 2020년 12월 국회에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최초 입법 발의되었으며, 2021년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탈시설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이에 달성군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를 시설보호, 가족책임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및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 학대 등 사건 경과
연도 | 주요 내용 | 행정처분사항 | 비고 |
2014 |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지적, 중증)를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방 안에 강제 격리,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함. | 별도 없음 | |
2015 |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복지사(과장)가 장애인(지적, 중증)의 울음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1미터 가량의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입으로 물고 있게 함. | 별도 없음 | 당시 가해자 현재 국장 승진 |
2019 ~2021 | [달성군] ․ 주‧부식류 등 단순 식자재 구매계약을 하면서 입찰참여 업체들에 매출액의 일정 부분 후원금 지원 등을 요구하여 후원금으로 지원 받는 등 지방계약법을 부적절하게 적용. | ․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으로 1차 개선명령(2021.12.30.) | |
2020 |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사회복지사(종사자)가 장애인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헤드락’을 걸어 끌고 감. ․ 해당시설은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판정. ․ 2022년 4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판결. | ․ 학대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100만원) ․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1차 개선명령 (2022.12.12.) | |
2021 |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휠체어에 묶고 문틈에 고정시켜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무호흡 상태에 빠지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개월 뒤 사망.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판정. ․ 2022년 9월 1심 재판 결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과실치사 적용,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제외, 대구지검 항소) | ․ 학대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100만원) ․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으로 1차 개선명령(2021.12.30.) 학대 건에 대한 처분 별도 없음 | 장애인복지법 위번 혐의 제외에 따라 장애인단체에서 경찰조사 의뢰하였으나 무혐의(증거불충분) 종료. 헌법소원 진행 중. |
2022 |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2년 학대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 달성군 제출(2023.2.) ․ 학대 판정 2건 및 행정처분 의견 5건 추가 - 장애인이 심각한 질환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로 추가적인 약물을 처방을 받았으나 제 때 투약하지 않고 14일이 지나서야 투약을 시작하여 장애인의 질환을 악화시킴. (학대판정 및 행정처분 의견) - 후원받은 간식 및 식자재 등을 최소 12일부터 최대 183일까지 보관하여 사용함으로써 질병 및 감염 위험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함. (학대판정 및 행정처분 의견) - 섭식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식사 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아 갈비탕의 뼈를 삼켜 개복수술을 하는 등 사례가 있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여 방만한 업무형태가 나타남.(행정처분 의견) - 장애인으로부터 별도 위임절차 없이 금전을 관리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전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금전 관리를 하여 금전관리를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용이하도록 운영. (행정처분 의견) - 시설 내 프로그램의 기록과 실제 생활기록이 다르거나 같은 사진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등 서비스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일지가 허위로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행정처분 의견) | 별도 없음 (학대사례에 대해 달성군 경찰 조사 의뢰) | 장애인단체에서 해당 추가 학대 및 인권침해 건에 따른 경찰 고발 진행. |
2023 |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우함복지재단 산하 이용시설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원장 이중하 동일인)에서도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 ․ 이용시설을 다녀온 자폐성 장애인 A씨의 불안과 스트레스 표출 등 행동이 평소와 다른 것을 느낀 어머니가 몸을 확인하자 신체 곳곳에 꼬집힌 자국과 멍이 있음을 확인. ․ CCTV를 직접 확인하자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아들의 가슴, 등, 턱, 볼 등을 강하게 꼬집거나 찌르는 모습을 확인.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이용자에게 가해 행위를 할 때 주변에 다른 직원들의 모습도 보였지만, 이를 만류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아들에게 가해를 한 사회복지사가 시설 밖에서 아들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다른 장애인의 증언도 확인. ․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시설 측은 사실을 인정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로 판정함. ․ 이 과정에서 가해 사회복지사는 별 다른 처분 없이 사직함. | 1개월 영업정지 |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0420 ․ 전자우편 : daegusadd@gmail.com
▶ 담당
전근배 정책국장 (010-2528-3869)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김병관, 노금호, 김승무, 이길우, 약칭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구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매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지역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3. 한국이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이유로 한 시설 수용을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의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4. 이에 420장애인연대는 2022년 5월 최재훈 달성군수(당시 후보)와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 지역사회 생활편의 증진 및 일상생활 속 인권보호 등 16개 정책공약 협약함으로써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로 상징되는 달성군의 장애인 권리 현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여 왔습니다.
5. 그러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수차례 달성군의 우함복지재단(대표 이인석)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원장 이중하)에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오고 있으며, 2023년 최근에는 같은 재단의 이용시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관(원장 이중하 동일인)에서도 장애인 학대가 일어났지만 행정청인 달성군은 안일하게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요약
• 2014년 물리력 행사 및 제압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생활실 강제 격리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 2015년 장애인의 울음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로 장애인 학대 (국가인권위원회)
• 2020년 시설 밖의 장애인을 강압적으로 원내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학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1년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벨트로 묶어 방문에 고정시킨 후 방치하여 장애인 학대 및 질식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2년 의료처치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의사처방 불이행, 의약품 투약 지체,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 등으로 장애인 학대 2건 추가 판정. 이외 섭식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식사지원으로 인한 개복수술, 입소 장애인 전원의 금전관리 위임, 프로그램 운영 기록 부실 등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미달로 달성군의 5건의 행정처분 필요 의견 전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3년 우함복지재단 내 이용시설인 다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 학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6. 달성군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가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달성군은 한사랑마을에 과태료 200만원과 개선명령 2회를 처분하였으며, 다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는 1개월 영업정지만 명령하였습니다.
7. 특히, 한사랑마을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결정한 2021년 질식사고 학대 1건, 2022년 의료지원 부적정과 음식물 관리 부적정 학대 판정 2건,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미달 5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아직 취하지 않은 상황이며, 사법처분과 관계없이 행정청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시설폐쇄 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재발방지 및 공약 이행 협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8. 이에 420장애인연대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애인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달성군에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한사랑마을 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및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설입소 예방을 위한 발달장애인 등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을 시작합니다.
9. 이번 투쟁 선포 집중행동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달성군 장애인 시설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책임주체 달성군의 공적 의무를 강조하고, 최재훈 군수의 결단과 공약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0.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 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해체!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달성군수 공약 이행!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투쟁선포 집중 행동
▐ 일시
[1부] 장애인 부모 결의대회, 오전 11시
[2부] 대구지역 집중 결의대회, 오후 2시
[3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영상제, 오후 7시
▐ 장소 : 대구 달성군청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3. 5. 26.
첨부 1. 식순
첨부 2. 요구안
첨부 3. 사건경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김병관, 노금호, 김승무, 이길우)
참가단체: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4.16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기본소득당,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구탈시설장애인자조모임IL클럽, 대구피플퍼스트,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성서공단노동조합,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와가치,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대구지부준비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가나다순, 37개 단체)
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해체!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달성군수 공약 이행!
1부.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부모 결의대회
◦ 사회 : 허미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민중의례
5분
경과보고
조민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집행위원장
5분
발언 1.
전은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대표
5분
발언 2.
서영화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달성2지회 지회장
5분
발언 3.
배예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지부 대표
5분
문화공연 1.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분
발언 4.
유향숙
우함복지재단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부모
5분
발언 5.
이해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대표
5분
발언 6.
유순영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성인부문위원회 위원장
5분
문화공연 2.
어깨꿈
10분
발언 7.
박경석
청암재단 대표이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5분
발언 8.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5분
발언 9.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5분
발언 10.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5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합창
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해체!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달성군수 공약 이행!
2부.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대구지역 결의대회
◦ 사회 : 정주리(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민중의례
5분
경과보고
조민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집행위원장
5분
발언 1.
김병관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5분
발언 2.
전은애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
5분
문화공연 1.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분
발언 3.
이정미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5분
발언 4.
노금호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장
5분
발언 5.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5분
문화공연 2.
무지개합창단
질라라비장애인야학
10분
발언 6.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5분
발언 7.
신원호
대구기본소득당 위원장
5분
발언 8.
한민정
정의당대구시당 위원장
5분
문화공연 3.
어깨꿈
10분
발언 9.
박경석
청암재단 대표이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5분
발언 10.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5분
발언 11.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5분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합창
1.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시‧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현재 우함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과 이용시설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모두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그 중대함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필요함.
• 이에 우함복지재단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달성군은 대구시에 공식 요청하고, 취소 권한을 지닌 대구시는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장애인학대법인에 대한 엄중 처분을 취하여야 함.
2.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하라!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등의 경우 그 반복성과 중대함을 따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개념임을 밝히고 있어 책임 있는 행정청의 조치가 필요함.
• 이에 한사랑마을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행정처분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시설폐쇄’ 명령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필요한 거주인 시설 퇴소 및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정책들과 예산을 마련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3. 달성군과 대구시는 한사랑마을 거주 장애인에게 개인별 집과 24시간 지원을 보장하라!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폐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시・군・구는 임시 시설장을 선임하여 당장의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도록 조치하며, 임시 시설장을 통해 해당 시설 거주인의 자립 및 타 시설 전원을 지원하여야 함. 다만,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기를 감안하여 시설폐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 이에 한사랑마을 시설폐쇄 명령 이후, 그의 실행을 위하여 달성군은 현재 한사랑마을에 거주하는 30명의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및 최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과 국비, 시비,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폐쇄에 따른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4.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 인권침해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라!
• 달성군은 대구시립희망원 이후 또 다시 한사랑마을과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관리감독과 인권보호의 책무가 있는 달성군의 안일한 사태 인식과 대응이 불러온 결과이기도 함. 대구시 역시 성보재활원,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행위, 경영상 횡령 및 회계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과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장애인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설 인권 문제에 대한 시장 및 군수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시설폐쇄 및 법인허가 취소와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하고, 횡령 등 회계비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운영진 교체 등 엄격한 처벌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달성군은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공약 이행하라!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각종 국제법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폭력, 학대의 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한사랑마을과 같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80% 이상은 발달장애인으로 지역사회 내에 개인별 24시간 지원을 위한 공적 돌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한 신규 시설 입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달성군 역시 가족안전망이 붕괴되거나 소실될 경우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외 선택지는 사실상 없는 상황.
• 이에 최재훈 군수는 후보시절 420장애인연대와 협약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실시,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자립생활주택 확대 등)는 물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시’(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24시간 돌봄을 가족과 개인이 아닌 공공책임으로 선언하고, 각 장애인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1일 최대 24시간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를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의 마련이 필요함.
6.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 한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포용)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에 조응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관련 법들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개발’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고, 2020년 12월 국회에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최초 입법 발의되었으며, 2021년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탈시설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이에 달성군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를 시설보호, 가족책임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및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 학대 등 사건 경과
연도
주요 내용
행정처분사항
비고
2014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지적, 중증)를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방 안에 강제 격리,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함.
별도 없음
2015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복지사(과장)가 장애인(지적, 중증)의 울음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1미터 가량의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입으로 물고 있게 함.
별도 없음
당시 가해자 현재 국장 승진
2019
~2021
[달성군]
․ 주‧부식류 등 단순 식자재 구매계약을 하면서 입찰참여 업체들에 매출액의 일정 부분 후원금 지원 등을 요구하여 후원금으로 지원 받는 등 지방계약법을 부적절하게 적용.
․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으로 1차 개선명령(2021.12.30.)
2020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사회복지사(종사자)가 장애인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헤드락’을 걸어 끌고 감.
․ 해당시설은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판정.
․ 2022년 4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판결.
․ 학대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100만원)
․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1차 개선명령 (2022.12.12.)
2021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휠체어에 묶고 문틈에 고정시켜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무호흡 상태에 빠지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개월 뒤 사망.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판정.
․ 2022년 9월 1심 재판 결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과실치사 적용,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제외, 대구지검 항소)
․ 학대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100만원)
․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으로 1차 개선명령(2021.12.30.)
학대 건에 대한 처분 별도 없음
장애인복지법 위번 혐의 제외에 따라 장애인단체에서 경찰조사 의뢰하였으나 무혐의(증거불충분) 종료.
헌법소원 진행 중.
2022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2년 학대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 달성군 제출(2023.2.)
․ 학대 판정 2건 및 행정처분 의견 5건 추가
- 장애인이 심각한 질환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로 추가적인 약물을 처방을 받았으나 제 때 투약하지 않고 14일이 지나서야 투약을 시작하여 장애인의 질환을 악화시킴. (학대판정 및 행정처분 의견)
- 후원받은 간식 및 식자재 등을 최소 12일부터 최대 183일까지 보관하여 사용함으로써 질병 및 감염 위험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함. (학대판정 및 행정처분 의견)
- 섭식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식사 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아 갈비탕의 뼈를 삼켜 개복수술을 하는 등 사례가 있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여 방만한 업무형태가 나타남.(행정처분 의견)
- 장애인으로부터 별도 위임절차 없이 금전을 관리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전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금전 관리를 하여 금전관리를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용이하도록 운영. (행정처분 의견)
- 시설 내 프로그램의 기록과 실제 생활기록이 다르거나 같은 사진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등 서비스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일지가 허위로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행정처분 의견)
별도 없음
(학대사례에 대해 달성군 경찰 조사 의뢰)
장애인단체에서 해당 추가 학대 및 인권침해 건에 따른 경찰 고발 진행.
2023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우함복지재단 산하 이용시설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원장 이중하 동일인)에서도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
․ 이용시설을 다녀온 자폐성 장애인 A씨의 불안과 스트레스 표출 등 행동이 평소와 다른 것을 느낀 어머니가 몸을 확인하자 신체 곳곳에 꼬집힌 자국과 멍이 있음을 확인.
․ CCTV를 직접 확인하자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아들의 가슴, 등, 턱, 볼 등을 강하게 꼬집거나 찌르는 모습을 확인.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이용자에게 가해 행위를 할 때 주변에 다른 직원들의 모습도 보였지만, 이를 만류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아들에게 가해를 한 사회복지사가 시설 밖에서 아들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다른 장애인의 증언도 확인.
․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시설 측은 사실을 인정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로 판정함.
․ 이 과정에서 가해 사회복지사는 별 다른 처분 없이 사직함.
1개월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