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취재요청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국회의원 강은미 공동주최)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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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국회의원 강은미 공동주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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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정다운 정책실장 (010-6293-0357)
배포일자2023. 4. 19.(목)
제목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국회의원 강은미 공동주최)
붙임자료강은미의원실_취재요청서_장애인최저임금_적용제외_삭제_최저임금법_개정안_발의_기자회견.hwp


□ 취지

  • 최저임금법은 2014년 감시단속직 노동자에 대한 감액조항이 일몰되면서 사실상 장애인만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들의 경우 평균임금이 37만원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불합리한 차별이며 2014, 2022년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는 국가는 극소수입니다.
  • 이에 강은미의원은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앵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20(목) 오전 10시 40분

○ 주최·주관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순서

  • 강은미 국회의원 모두발언 및 법안 설명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상임대표 발언


ㅁ붙임자료

강은미의원실_취재요청서_장애인최저임금_적용제외_삭제_최저임금법_개정안_발의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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