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일본 ‘시가미하라 장애인거주시설 살인사건‘과 닮은 꼴,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내 상습폭행과 인권침해, 보건복지부가 세습하는 장애식민화 정책이 원인이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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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가미하라 장애인거주시설 살인사건‘과 닮은 꼴,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내 상습폭행과 대형 인권침해, 

보건복지부가 세습하는 장애식민화 정책이 원인이다. 


또다시 울산시에 위치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교사에 의한 중증장애인 상습폭행이 발생하였다.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의 폭행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올해 2025년에도 결국 연초부터 울산에서 종사자 80여명과 18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형시설에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 이루어졌다. 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사건에 가담된 종사자만 20여명에 이르는 ‘대형 인권참사’가 일어났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랜 세월동안 시설에서 조직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담당 행정기관인 울산시청과 울산 북구청은 시설이 설립된 37년 동안 지도점검을 진행했지만, 단 한 번도 해당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매년 70억을 해당 시설에 지원금으로 보내고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던 울산광역시와 울산 북구청의 안일함 때문에 장애인은 시설에 갇혀 종사자에 의해 얼굴, 머리, 뺨을 폭행 당했고, 식사시간에도 바닥에 질질 끌려 다니며 인권을 유린당했다.


울산의 장애인거주시설 ‘대형 인권참사’는 2016년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있었던 장애인 학살 사건과 닮았다.  일본 사가미하라시 장애인거주시설 학살 사건은 해당 시설에서 일했던 생활교사가 ‘중증장애인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들을 없애야 한다’며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19명을 살해하고 26명을 다치게 대형 인권참사였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인권참사’는 개인의 일탈으로 치부하며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장애인정책의 출발부터 잉태한 구시대적인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더 크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정책의 출발은 일제 식민지 시대,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하여 지역사회에서 분리해 ‘시설’에 격리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고도 일제가 남긴 장애인복지의 식민지 유산을 강화하고 세습하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OECD국가 경제 10위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장애식민화 정책인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더욱 교묘하게 변형하고 세습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식민지화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인권침사’ 보건복지부가 수십년 동안 키워 온 암세포이자 구조적인 범죄행위이며, 이에 무책임한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적 방치의 산물이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탈시설 자립지원” 예산 대신 비용이 적게 들고 보건복지부 본인들이 방관하기 좋은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선택하여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개인별 지역사회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업무로 여기거나, 아예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단 수용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근본적 이유다.


2022년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에권고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울산북구청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울산의 장애인거주시설 대형인권참사를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울산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난 ‘대형 인권참사’에 대하여 즉각 공개사과하라!


하나. 울산시와 울산북구청은 ‘대형 인권참사’ 장애인거주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관리 법인을 해산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울산시는 ‘대형인권참사’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에 대하여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 지역을 설정하여 즉각적으로 개인별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있게 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 59조 4항” 장애인거주시설은 30인으로 제한하고 소규모한 정책에 따라 30인 이상 대형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30인으로 소규모화하는 정책을 의무화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즉각적으로 발달,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고, 즉각적으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하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울산의 장애인거주시설 ‘대형 인권참사’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25년 2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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