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을 수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폐기하라!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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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을 수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폐기하라!


전장연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진행한 탈시설이행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순열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과거 구  석암재단 시절의 비리와 대규모 장애인수용방식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와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주시설을 자진 폐지하고, 서울시 탈시설정책에 따라  입소자들의 퇴소절차를 밟았던 것에 대하여 인권침해라 제기한 해당시설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A씨의 의 소송에 대하여 각하, 기각했다.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이 단순히 거주시설에 장애인들을 퇴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주택으로 거쳐를 옮겨 다른 형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시설거주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다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장연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UN에서는 장애인의 중증도나 의료적 상황 등 어떠한 이유로도 장애인의 시설수용은 정당화 될수 없으며, 국가는 조속히 탈시설을 지원하여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차별정책을 중단하라고 권고해 왔다. 


그러나 국제규약 준수의무가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약탈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장애인을 수용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능력 운운하며 자립을 막는 행정절차를 신설하고, 이미 지역사회에 자립한 장애인을 강제조사하여 시설로 재수용할 수도 있다며 자립한 장애인을 협박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행위들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오세훈시장은 탈시설 권리보장을 할 책무가 있다.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립서비스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정말 동등한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을 수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폐기하라.  UN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탈시설계획과 예산을 보장하라. 오세훈시장을 비롯한 그 어떤 누구도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고 차별할 권한은 없다.  



2025. 1.2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첨부. [더팩트] 장애인 탈시설화로 일방적 퇴소…법원 "인권 침해 아냐"

https://v.daum.net/v/202501260900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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