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부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 부산반빈곤센터 성명서(11.29)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문.jpg](https://cdn.imweb.me/upload/S2022110869ad9aa564a64/f2d83c0d4e74b737a338b7e229d6984d78259671.jpeg)
11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이하 전장연)의 <부산지역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2차피해 처리절차와 입장>에 대한 부산 반빈곤센터 성명서(11.29)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전장연은 피신고인이 개인 SNS에 제기한 내용에 대해선 이미 11.29 입장문에 밝힌 바와 같이 사건 해결과 후속 과제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피신고인과 반빈곤센터가 노력해온 그간의 과정과 연대 단체간 신뢰와 존중의 가치를 기억하며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전장연과 피해자,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단체 활동가, 전 부산 장차연 활동가 등이 1년여간 추진해온 과정의 취지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고, 2차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 발생 원인을 성찰하며, 사건 심의와 소명 절차를 존중해 주십시오.
1. ‘2차가해 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이고 부당한 조사를 진행한 전장연의 서면사과’ 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2년 진행한 아래의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장연의 입장을 소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짜맞추기식’이란 표현으로 이 절차와 토론을 무력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 과정 일부를 밝힙니다.
①2월 참고인 전장연 조사위원회의 서면 전수조사. 2차 피해 유발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음. 부산 전장연 전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
②3월 전장연 입장문 <부산지역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응 및 계획> 2차 가해 발생을 명시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음
③2월-8월간 전장연 조사위에서 개별, 집단 면담 진행
④2월 부산지역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대책위 구성, 대책위 조사TF(06.02)에서 피해자가 지목한 2차 피해 유발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⑤6월 20일 전후 2차 피해 조사 참여요청을 위한 개별, 집단 면담 추진
⑥7월 2차 피해 조사요청 공문, 개별 연락
⑦8월 2차 피해 조사 진행
⑧9월 2차 피해 조사보고서 완료
⑨10월 전장연 조사위원회 중간조사보고서 완료
⑩11월 2차례의 사건심의위원회
⑪11월 20일 전후 징계요구안 채택의 맥락과 취지 설명을 위한 개별 소통
⑫11월 23일 전장연 소명의견 제출 요청_사건 처리 지침 공문 발송: 징계요구안 채택에 따른 소명,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 안내
2.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소통을 중단하고, 투명하게 정보제공 하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합니다.
- 운동의 동료로서 본 사건을 성찰하며 피해자 지지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소명 절차를 설명하고,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최대한 피신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 반빈곤센터가 입장문에서 쓴 바와 같이 피신고인은 “징계를 받더라도 이유를 알아야겠다, 행위가 무엇이냐?”며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해당 행위와 소명 및 이의제기 절차를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차 피해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는 행위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고, 소명절차 안내 공문에도 해당 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이 제공을 요구한 내용은 2차 피해로 판단한 사유에 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명 절차 안내시 피해자가 제시한 2차 피해자료와 2차 피해라고 판단한 사유는 통상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은 근거를 덧붙여 반박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모든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통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3. ‘졸속으로 진행되는 12월 7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라’ 4.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라’는 요구에 대해선 1,2번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빈곤센터의 입장에 대해 숙고한 전장연은 위와 같이 진행 과정과 절차의 일부를 밝힙니다. 반빈곤센터는 현재 피신고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피신고인에게 해당 SNS 게시물을 신속히 내리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신고인이 더이상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를 멈추고 소명절차에 따라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장연 운동의 지향과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0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1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이하 전장연)의 <부산지역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2차피해 처리절차와 입장>에 대한 부산 반빈곤센터 성명서(11.29)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전장연은 피신고인이 개인 SNS에 제기한 내용에 대해선 이미 11.29 입장문에 밝힌 바와 같이 사건 해결과 후속 과제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피신고인과 반빈곤센터가 노력해온 그간의 과정과 연대 단체간 신뢰와 존중의 가치를 기억하며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전장연과 피해자,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단체 활동가, 전 부산 장차연 활동가 등이 1년여간 추진해온 과정의 취지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고, 2차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 발생 원인을 성찰하며, 사건 심의와 소명 절차를 존중해 주십시오.
1. ‘2차가해 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이고 부당한 조사를 진행한 전장연의 서면사과’ 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2년 진행한 아래의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장연의 입장을 소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짜맞추기식’이란 표현으로 이 절차와 토론을 무력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 과정 일부를 밝힙니다.
①2월 참고인 전장연 조사위원회의 서면 전수조사. 2차 피해 유발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음. 부산 전장연 전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
②3월 전장연 입장문 <부산지역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응 및 계획> 2차 가해 발생을 명시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음
③2월-8월간 전장연 조사위에서 개별, 집단 면담 진행
④2월 부산지역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대책위 구성, 대책위 조사TF(06.02)에서 피해자가 지목한 2차 피해 유발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⑤6월 20일 전후 2차 피해 조사 참여요청을 위한 개별, 집단 면담 추진
⑥7월 2차 피해 조사요청 공문, 개별 연락
⑦8월 2차 피해 조사 진행
⑧9월 2차 피해 조사보고서 완료
⑨10월 전장연 조사위원회 중간조사보고서 완료
⑩11월 2차례의 사건심의위원회
⑪11월 20일 전후 징계요구안 채택의 맥락과 취지 설명을 위한 개별 소통
⑫11월 23일 전장연 소명의견 제출 요청_사건 처리 지침 공문 발송: 징계요구안 채택에 따른 소명,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 안내
2.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소통을 중단하고, 투명하게 정보제공 하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합니다.
- 운동의 동료로서 본 사건을 성찰하며 피해자 지지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소명 절차를 설명하고,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최대한 피신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 반빈곤센터가 입장문에서 쓴 바와 같이 피신고인은 “징계를 받더라도 이유를 알아야겠다, 행위가 무엇이냐?”며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해당 행위와 소명 및 이의제기 절차를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차 피해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는 행위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고, 소명절차 안내 공문에도 해당 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이 제공을 요구한 내용은 2차 피해로 판단한 사유에 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명 절차 안내시 피해자가 제시한 2차 피해자료와 2차 피해라고 판단한 사유는 통상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은 근거를 덧붙여 반박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모든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통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3. ‘졸속으로 진행되는 12월 7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라’ 4.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라’는 요구에 대해선 1,2번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빈곤센터의 입장에 대해 숙고한 전장연은 위와 같이 진행 과정과 절차의 일부를 밝힙니다. 반빈곤센터는 현재 피신고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피신고인에게 해당 SNS 게시물을 신속히 내리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신고인이 더이상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를 멈추고 소명절차에 따라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장연 운동의 지향과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0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