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권리 보장, 이제 시작이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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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고등교육권리 보장, 이제 시작이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에 잠들어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 후 1년 반 만인 지난 9월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 참여 △장애학생지원센터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국가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환영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악한 지원체계였다. 온라인/비대면 교육에서 수많은 장애학생이 학습권의 침해를 겪었는데, 사실은 동영상 강의에 자막·속기·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것 이전에 학교 내 전문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학교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보 이전에 대학 캠퍼스는 ‘배리어프리’와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다. 

 

만성적인 학습권 침해의 원인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책임을 열악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떠넘겨왔던 대학과 이를 방치했던 국가에 있다. 대학의 무책임과 교수 무관심 속에서 장애대학생은 교수들에게 개인적으로 학습자료를 부탁하는 등 ‘각자도생’을 해야 했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으로 장애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 그 결과 고교 졸업 장애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22년 기준 14.7%에 불과하고, 현재 고등교육 기관 중 장애학생의 비중은 0.4%에 불과하다.

 

본 개정안은 장애대학생이 스스로의 문제를 기반으로 직접 개정안을 만들어내고, 투쟁을 통해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참여해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정책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해 장애학생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가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대학별 편차를 줄이고자 했다. 다만 국가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고 한 점은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어 아쉬운 지점이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1995년 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한 이래 드디어 처음으로 국가가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하겠다는 것뿐이며, 여전히 장애학생에게 고등교육은 먼 이야기이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2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에 있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학생도 누구나 원한다면 충분한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한 대학을 만들어 나가자.

 

 

2022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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