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척수성근위축증 환자(SMA)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1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 www.sadd.or.kr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 및 에브리스디 급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자 | 2022. 8. 23.(화) |
담 당 | 박주석(010-4744-6573) |
분 량 | 총 3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 및 에브리스디 급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척수성근위축증 환자(SMA)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명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여는 발언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투쟁 발언 |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 | 투쟁 발언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 투쟁 발언 | 노금호 대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SMA 당사자 | 투쟁 발언 |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투쟁 발언 | 모경훈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 | 닫는 발언 |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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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척수성근위축증 환자(SMA)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SMA 치료제인 스핀라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만 3세 이하 징후 발견이라는 행정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현실과 투약 시마다 진행되는 모니터링으로 치료에 대한 급여가 중도 중단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잣대로 인간의 생명을 재단하는 대한민국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SMA당사자 및 장애계가 결성한 조직입니다.
3. 지난 7월 20일 제16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졸겐스마에 대한 급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급여 신규 적용이 이루어지는 8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내며, 협소한 졸겐스마 급여 적용 기준과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강화 시도, 고가 약재 제정 삭감 시도를 규탄하고, 스핀라자 급여 중단 제도 폐지·에브리스디 급여 논의 즉각 시작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4. 이번 건정심에 회의에서 졸겐스마의 급여 신규 적용이 결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졸겐스마에 대한 급여 적용을 이미 하고 있는 나라(미국, 일본 등)들이 대부분 연령 제한을 24개월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12개월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게다가 “투여 후 다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음”을 급여 기준에 명시하여, 졸겐스마 투여 후 효과가 없더라도 다른 SMA 치료제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한편, 고가 약제인 졸겐스마가 급여화되면서 희귀의약품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자 스핀라자의 급여 중단 기준을 강화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핀라자는 투여 시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개선 혹은 유지”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급여적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허나, 심평원은 이 기준을 “개선”으로 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SMA는 점차 온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약을 투여했을 때 몸의 기능,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흔히 쓰이는 평가 도구인 HFMSE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점수가 0~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차이가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대로 기준이 강화되면 이 점수를 4개월마다 올려야 합니다.
6. 현재 심평원은 SMA공대위가 계속 주장했던 “스핀라자 3세 이하 증상 발현 급여 기준 폐지”와 함께 급여 적용 중단 기준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적응증, 대상자를 지닌 에브리스디의 논의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에브리스디는 경구약으로, 척추측만으로 인해 척추강 주사를 놓을 수 없거나 잦은 입원치료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이들에게 꼭 필요한 약물입니다.
7. 3세 이하 증상 발현 급여 기준 폐지는 행정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판단이 아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처방이 이루어지는 만큼, 급여 중단 기준 자체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직 국내 임상 결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약인 만큼,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는 모니터링을 통한 급여 중단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8. SMA 공대위는 8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스핀라자 급여 중단 제도를 폐지하고, 에브리스디 급여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심평원의 면담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성명서] 효율의 잣대로 희귀질환자의 삶을 재단하지 말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하고,
[보도자료]
척수성근위축증 환자(SMA)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1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 및 에브리스디 급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2. 8. 23.(화)
담 당
박주석(010-4744-6573)
분 량
총 3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 및 에브리스디 급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척수성근위축증 환자(SMA)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명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여는 발언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투쟁 발언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
투쟁 발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투쟁 발언
노금호 대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SMA 당사자
투쟁 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투쟁 발언
모경훈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
닫는 발언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척수성근위축증 환자(SMA)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SMA 치료제인 스핀라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만 3세 이하 징후 발견이라는 행정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현실과 투약 시마다 진행되는 모니터링으로 치료에 대한 급여가 중도 중단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잣대로 인간의 생명을 재단하는 대한민국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SMA당사자 및 장애계가 결성한 조직입니다.
3. 지난 7월 20일 제16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졸겐스마에 대한 급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급여 신규 적용이 이루어지는 8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내며, 협소한 졸겐스마 급여 적용 기준과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강화 시도, 고가 약재 제정 삭감 시도를 규탄하고, 스핀라자 급여 중단 제도 폐지·에브리스디 급여 논의 즉각 시작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4. 이번 건정심에 회의에서 졸겐스마의 급여 신규 적용이 결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졸겐스마에 대한 급여 적용을 이미 하고 있는 나라(미국, 일본 등)들이 대부분 연령 제한을 24개월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12개월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게다가 “투여 후 다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음”을 급여 기준에 명시하여, 졸겐스마 투여 후 효과가 없더라도 다른 SMA 치료제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한편, 고가 약제인 졸겐스마가 급여화되면서 희귀의약품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자 스핀라자의 급여 중단 기준을 강화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핀라자는 투여 시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개선 혹은 유지”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급여적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허나, 심평원은 이 기준을 “개선”으로 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SMA는 점차 온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약을 투여했을 때 몸의 기능,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흔히 쓰이는 평가 도구인 HFMSE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점수가 0~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차이가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대로 기준이 강화되면 이 점수를 4개월마다 올려야 합니다.
6. 현재 심평원은 SMA공대위가 계속 주장했던 “스핀라자 3세 이하 증상 발현 급여 기준 폐지”와 함께 급여 적용 중단 기준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적응증, 대상자를 지닌 에브리스디의 논의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에브리스디는 경구약으로, 척추측만으로 인해 척추강 주사를 놓을 수 없거나 잦은 입원치료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이들에게 꼭 필요한 약물입니다.
7. 3세 이하 증상 발현 급여 기준 폐지는 행정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판단이 아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처방이 이루어지는 만큼, 급여 중단 기준 자체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직 국내 임상 결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약인 만큼,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는 모니터링을 통한 급여 중단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8. SMA 공대위는 8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스핀라자 급여 중단 제도를 폐지하고, 에브리스디 급여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심평원의 면담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성명서] 효율의 잣대로 희귀질환자의 삶을 재단하지 말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