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로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의 51% 반영을 여야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예산은 0.8%로 그쳤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증액의 법적 권한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거부하며 장애인들의 시민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권리를 향한 투쟁, 「지하철행동」함께 해주십시오.
「지하철행동」이란?
「지하철행동」 배경과 목표
2001.1.22.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한 참사 이후로 장애인들은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국가권력에 20년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2021.12.3. 세계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2.12.20.까지 전장연은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52차례 ‘지하철 선전전’, 141일차 177명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활동가가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의 51% 반영을 여야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예산은 0.8%로 그쳤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증액의 법적 권한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거부하며 장애인들의 시민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나라망한다’는 비용논리로 장애인권리를 부정한 것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23년은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에 함께 하고자하는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지하철행동’을 제안합니다.
23년은 시민의 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반대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 권리를 향한 투쟁으로 장애인에게 강요되는 ‘지독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하고자 합니다.
「지하철행동」,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문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화 : 02Tel (02)739-1420 / Fax (02)6008-5101 / sadd@daum.net
2022년 진행한 지하철행동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1.12.3. 부터 ‘22.12.1.까지 오전7시30분에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습니다.
지하철 선전전
출근길 지하철 삭발식
(다양한 ‘지하철 행동’ 제안)
장소 : 4호선 삼각지역(대통령실역) 1층 로비 → 경우에 따라 변경(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