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 탄압,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말살 규탄한다!" 서울시의 위법적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규탄 및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약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4-12-31
조회수 29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모경훈(직무대행), 이규식, 이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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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년 12월 31일(화)
제목

[보도자료]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 탄압,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말살 규탄한다!" 서울시의 위법적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규탄 및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약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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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위법한 행정 탄압,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말살 규탄한다!"

서울시의 위법적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규탄 및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약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월 2일(목)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9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동정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권리로서 요구하는 투쟁으로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운동은 돌봄을 민간 위탁하는 구조가 아닌 국가와 서울시가 공공성을 보장해야할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보육, 장기요양, 활동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4년 4월 26일,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목적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사실상 효율성을 명분으롷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조례(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가결,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졸속 폐지했습니다. 연이어 6월 25일은 탈시설 지원 조례(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폐지하였으며 이후 탈시설 정책을 축소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의 탄압하는 정치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4. 서울시는 올해  ‘문화예술, 권익옹호, 장애인권교육’ 등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정의해온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및 해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거주시설로 들어가 탈시설 지원의 기반을 만들었던 거주시설연계 사업 폐지 등 수없이 싸워 만들어온 권리들을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지난 2023년 10월 31일, 서울시는 ‘활동지원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을 명목으로 재지정 심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각 지자체에서 연 2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년 주기로 평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가체계 및 결과를 모두 뒤엎는 서울시의 재지정 심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법적 근거도 없는 표적 심사로서 지난 12월 12일, 장애여성공감은 강동구청으로부터 재지정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신규 지정 또는 추가 지정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르며 장애인활동법 제24조 상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할 경우를 부적절한 행정 및 인권침해에 준하는 행위 발생 등으로 규정하고,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9년 금산시에서도 활동지원기관 재지정심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전면 무효화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지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권침해 및 부적절한 운영에 따른 강도 높은 행정처분으로 조치되어야 할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를 ‘지정 심사’로 말장난하며 재지정 심사를 강행했습니다. 특히 탈락 기관에 탈락 사유와 구체적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을 내린 강동구가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의제기 일자와 폐업 완료 시점을 정해 통보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불투명성과 행정적 무책임,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에게 끼칠 영향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서울시는 발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서울시의 재지정심사는 그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며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부정하고, 2023년 389명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중단 및 삭감하기에 이르렀던, 장애인 활동지원의 근간을 뒤흔들며 장애인의 삶을 공격한 서울시의 중대한 장애인 권리약탈 행보의 연장선입니다. 장애여성공감은 2016년부터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약 78%의 이용인이 5년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등 이용인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으로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이용인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 탄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7. 지난 12월 31일, 강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강동구청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강동구청은 서울시 재지정 심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재지정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폐업을 전제로 한 연계조치 계획을 요구하며, 기간을 유예해주겠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절차적 공정의 가면을 쓰고, 권리를 지우는 방식으로 행정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재지정 심사의 목표가 돌봄 정책 확대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부정수급, 감시만을 우선시하는 문제는 현장에서 제도의 공백과 문제를 메우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책임전가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8.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신들이 주도한 재지정 심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그 부담을 개별 자치구와 활동지원기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저버리고, 법적 근거 없는 심사를 강행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지원과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을 더욱 확대하는 방식으로 돌봄 정책을 후퇴하는 기만 정치 중단하십시오. 서울시가 말하는 공공돌봄은 무엇인지 그 의미와 효율성의 잣대로 돌봄 정책의 실효를 판단할 자격 여부를 되묻고자 합니다.


9. 서울시가 즉각 재지정 심사 전면 백지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활동지원중개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와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탄압을 멈추고, 활동지원제도의 본질과 목적을 존중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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