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강동구청은 활동지원중개기관 재지정 심사로 권리를 탄압하는 법위반, 폭거 행정 중단하라! 서울시는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동지원 현장 숨통을 끊지마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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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제 목

강동구청은 활동지원중개기관 재지정 심사로 권리를 탄압하는 법위반, 폭거 행정 중단하라! 서울시는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동지원 현장 숨통을 끊지마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일 자

2024년 12월 23일 11시

발 신 (담 당)

장애여성공감 진성선(010-6374-470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학인(010-9159-8907)

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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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은 활동지원중개기관 재지정 심사로 권리를 탄압하는 법위반, 폭거 행정 중단하라! 

서울시는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동지원 현장 숨통을 끊지마라!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24년 12월 23일 오전 11시  

  • 장       소 : 강동구청 앞 (서울 강동구 성내로25)

  • 순       서

  • 사       회 :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1. 여는발언 : 진은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2. 투쟁발언 :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3. 투쟁발언 : 이성숙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사)

  4. 투쟁발언 : 이승미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사)

  5. 투쟁발언 : 김미영 (장애여성공감 이용인 가족)

  6. 투쟁발언 : 안인선 (장애여성공감 이용인)

  7. 투쟁발언 :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장애여성공감 이용인)

  8. 투쟁발언 :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9. 투쟁발언 :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소장)

         10. 닫는발언: 박경석 

  • 주      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0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서울시는 2024년 10월 31일, 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8월 9일 강동구청 지도점검과 10월 28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했으며 12월 12일, 강동구청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결과 ‘지정 탈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법에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의 수요와 공급을 맞출 책임과(지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준영구적 운영을 전제한 활동지원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민연금공단, 자치구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24조 상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할 경우를 부적절한 행정 및 인권침해에 준하는 행위 발생 등으로 규정하고,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과 지침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한 ‘(재)지정’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금산시가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시행 시도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지정은 장애인활동법에 의거해 신규 또는 추가 지정 이외에 재지정 심사 시행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을 시인하며, 공모 자체를 전면 무효화된 사례에서 명백한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5. 서울시는 지정과 운영 관리감독의 절차를 혼용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재)지정 심사’를 시행하였으며, 장애인인권운동단체의 문제제기에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권침해 및 부적절한 운영에 따른 강도 높은 행정처분으로 조치되어야 할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를 ‘지정 심사’로 둔갑하는 기만을 행사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24조에 준하는 기관 ‘지정 취소’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심사 근거와 결과 조차 밝히고 있지 않으며, 명시된 ‘유효 기간 연장’ 외에는 실질적 대안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 장애여성공감은 2016년부터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여, 약 78%의 이용인이 5년 이상 장기간 신뢰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재지정 심사의 결과는 결국 활동지원사와 이용인과의 관계 중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 영향력이 미칠 권리 침해에 대한 강동구청은 그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장애인이 돌봄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활동지원 제도의 공백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요구하고, 당사자를 지원하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관계와 신뢰를 긴 시간으로 쌓아온 활동지원기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관리, 행정의 역할로 여기는 행태입니다. 이용인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 탄압은 이용인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동지원 권리를 기만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자, 부당한 행정조치입니다. 


7. 따라서 강동구청의 장애인활동법 위반에 대한 재지정 심사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오전 11시, 강동구청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으로 쟁취해온 장애인활동법의 근거와 기준을 묵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웹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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