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모경훈(직무대행),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 (010-7134-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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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4년 12월 1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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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우리는 반드시 지역에서 만날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거야” 송천한마음의집 강제전원 거주장애인 47명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공동행동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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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드시 지역에서 만날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거야”
송천한마음의집 강제전원 거주장애인 47명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공동행동
-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오후 4시
- 장소: 영등포구청 앞
- 공동주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영등포구청 앞에서 일정을 마친 뒤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요구안과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송천한마음의집에서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시설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천한마음의집 장애인 동료들은 탈시설-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시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천한마음의집 동료들을 지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여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꼭 지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할거라고, 편지로 전해주세요. 보내주신 편지는 영등포구청 앞에서 전시/낭독도 하고, 송천한마음의집 동료들이 옮겨진 시설로도 보낼 예정입니다. *편지 보내주실 곳: https://forms.gle/UfUFQmn9uWiYEVBs8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12월 20일(금) 오후 4시, 영등포구청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지역에서 만날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거야” 송천한마음의집 강제전원 거주장애인 47명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4. 2024년 9월,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정원 60명)에서는 2020년부터 심각한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주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폭력, 성적 학대 등으로 2023년에만 2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고, 올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진의 비위 행위와 관리 부실 또한 심각했으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주요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F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단독] 또 솜방망이…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열에 여덟은 ‘개선명령’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726.html
5.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반복적인 ‘개선명령’ 처분으로 학대를 방관했고, 결국 2024년 11월 시설폐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이 지원이 전무하였고, 당사자 동의 없이 타시설로 강제 전원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거주 장애인들은 자립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시설 내 체험홈이나 타시설로 전원되고 있습니다.
[서미화 국회의원] 26회 행정처분에도 시설폐쇄는 없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온상
https://nanet.go.kr/lowcontent/assamblybodo/selectAssamblyBodoDetail.do?searchSeq=159789&searchNoSeq=20240925159789
6.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생활하며 자립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시설 의존을 근절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천한마음의집의 폐쇄와 거주장애인 탈시설지원은 협약 준수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하는 조치이며,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협약에 위반되는 강제 전원으로 또다시 시설로부터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서울장차연은 송천한마음의집 강제전원을 규탄하고, 거주장애인들이 이제라도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지금이라도 당사자의 자립 의사를 존중하고, 자립주택과 활동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즉각 제공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본 편지쓰기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8. 영등포구청 앞에서 편지쓰기 공동행동을 마치고, 서울시청으로 이동하여 요구안과 47개의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9.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탈시설권리를 누리고, 지역사회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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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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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반드시 지역에서 만날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거야” 송천한마음의집 강제전원 거주장애인 47명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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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드시 지역에서 만날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거야”
송천한마음의집 강제전원 거주장애인 47명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공동행동
송천한마음의집에서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시설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천한마음의집 장애인 동료들은 탈시설-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시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천한마음의집 동료들을 지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여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꼭 지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할거라고, 편지로 전해주세요. 보내주신 편지는 영등포구청 앞에서 전시/낭독도 하고, 송천한마음의집 동료들이 옮겨진 시설로도 보낼 예정입니다. *편지 보내주실 곳: https://forms.gle/UfUFQmn9uWiYEVBs8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12월 20일(금) 오후 4시, 영등포구청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지역에서 만날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거야” 송천한마음의집 강제전원 거주장애인 47명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4. 2024년 9월,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정원 60명)에서는 2020년부터 심각한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주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폭력, 성적 학대 등으로 2023년에만 2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고, 올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진의 비위 행위와 관리 부실 또한 심각했으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주요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F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단독] 또 솜방망이…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열에 여덟은 ‘개선명령’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726.html
5.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반복적인 ‘개선명령’ 처분으로 학대를 방관했고, 결국 2024년 11월 시설폐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이 지원이 전무하였고, 당사자 동의 없이 타시설로 강제 전원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거주 장애인들은 자립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시설 내 체험홈이나 타시설로 전원되고 있습니다.
[서미화 국회의원] 26회 행정처분에도 시설폐쇄는 없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온상
https://nanet.go.kr/lowcontent/assamblybodo/selectAssamblyBodoDetail.do?searchSeq=159789&searchNoSeq=20240925159789
6.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생활하며 자립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시설 의존을 근절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천한마음의집의 폐쇄와 거주장애인 탈시설지원은 협약 준수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하는 조치이며,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협약에 위반되는 강제 전원으로 또다시 시설로부터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서울장차연은 송천한마음의집 강제전원을 규탄하고, 거주장애인들이 이제라도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지금이라도 당사자의 자립 의사를 존중하고, 자립주택과 활동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즉각 제공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본 편지쓰기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8. 영등포구청 앞에서 편지쓰기 공동행동을 마치고, 서울시청으로 이동하여 요구안과 47개의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9.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탈시설권리를 누리고, 지역사회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