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11.25(월) <강동구 장애인권리정책 및 예산 촉구 기자회견> -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강동구청은 보장하라!

2024-11-21
조회수 45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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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년 11월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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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동구 장애인권리정책 및 예산 촉구 기자회견> -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강동구청은 보장하라!

붙임자료붙임1. 2025년 강동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강동구 장애인권리정책 및 예산 촉구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강동구청은 보장하라!


- 일시 : 2024.11.25(월) 오후 1시

- 장소 : 강동구청 앞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동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식순

순서발언자
여는발언이태규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경과 보고 발언김경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투쟁발언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대발언정정애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회장
연대발언김지강 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대표
닫는발언진은선 장애여성공감 /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11.25(월) 오후 1시, 강동구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강동구청은 보장하라! <강동구 장애인권리정책 및 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서울장차연은 자치구 순회투쟁을 통해 장애인 권리의 퇴행을 막고, 장애인권리약탈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 권리를 자치구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동구 차례입니다. 강동구청은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4. 강동구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강동구에는 18,771명의 장애인이 거주(2023년 기준)하고 있어, 이는 전체 구민(465,807명 *2024년 10월 기준)의 약 4%에 해당하지만, 2024년 강동구 예산(1조 1,268억 원) 중 장애인권리예산은(15억 4448만 원) 약 0.1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활동 지원, 자립생활센터 및 주거 지원, 장애인 일자리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이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5. 이에 서울장차연은 올해 강동구청에 ▲자립생활권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확대 ▲탈시설권리: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지원 조례 개정 ▲노동권: 강동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도입 ▲교육권: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 ▲장애여성 성·재생산 권리보장: 강동구 장애여성 기본 조례 제정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5대 분야 9대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과 실무면담을 진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요구안에 대한 수용 곤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이며,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장애인 정책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 복지 및 권리 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보장해야 합니다.


7.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민선8기의 슬로건으로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동구는 평등한 지역사회로 변화해야 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강동구에는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고, 이들의 권리 보장은 지역사회의 평등과 통합을 상징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강동"의 핵심적인 토대가 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평생교육의 확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힘찬 변화"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동구 장애여성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보편적인 인권 보장 및 차별 금지를 위해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8.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노동권, 교육권, 성·재생산권리를 포함한 장애인권리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례 제·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2025년 강동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구분세부 요구안
자립생활 권리 보장1.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지원 조례 개정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확대
3. 긴급 돌봄 및 재난 지원체계 마련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노동권 보장5. 강동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규 추진
교육권 보장6. 전 장애 영역 포괄하는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
장애여성 성·재생산 건강·권리 보장7. 강동구 장애여성 기본 조례 제정
8. 강동구 내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지원
강동구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9.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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