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 |
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또 다시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는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한다! |
보도일자 | 2024. 6. 21.(금) |
담 당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주석(010-4744-6573) |
붙임자료 |
|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세계최초의 탈시설 당사자 연합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17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세 명의 시의원에 의한 질의 이외에 그 어떤 이견도 없이 15분 만에 통과되었다. 우리의 권리는 그렇게 15분 만에 논란조차 되지 못한 채 서울시에서 삭제되었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는 ‘탈시설’에 대한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었던 2022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대한민국에서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시한 첫 법적 근거가 되어 주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이며, 수많은 탈시설당사자의 바람과 요구, 자녀가 시설로 가지 않고 지역사회안에서 함께 살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가족의 염원이 담겼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는 탈시설은 지금 당장 시설에 대한 신규입소를 막고, 시설에서 장애인을 내쫓으며 장애인과 그 부모를 죽이는 정책이라며 소복을 입고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에도 신규입소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탈시설 지원조례가 있다고 해서 시설 내 거주 장애인을 지금 당장 퇴소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탈시설 지원조례 원문 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탈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조하며,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데에는 탈시설 지원조례에 대해 왜곡된 선동을 펼치면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장애인은 시설에 갇혀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주시설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있다.
제322회 임시회 때부터 문성호 국민의힘 시의원은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렬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왔으며, 지난 6월 11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또한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한 방식만이 (탈시설의) 진리인 양 대사회 선전전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인식이 많이 왜곡됐다”고 답했다.
2022년 9월 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하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인 마냥 축소하며, ‘강제적’이라며 탈시설의 의미를 왜곡해왔다.
이렇게 왜곡과 선동을 일삼으며,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들의 말처럼 탈시설 지원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장애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설은 수용이며, 장애인은 시설에서 벗어나서(脫) 살아야 한다는 그 권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시설이 비윤리적이며,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이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는 탈시설이 선택이 아닌 권리인 점을 검토하며, 폐기되기를 바란다. 탈시설장애인들은 언제 다시 감옥 같은 거주시설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선동과 날조로 권리를 지워나가는 것이 아닌, 정치의 책임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장애인거주시설세력의 말이 아닌,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2024.06.21.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
자료
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또 다시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는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한다!
보도일자
2024. 6. 21.(금)
담 당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주석(010-4744-6573)
붙임자료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세계최초의 탈시설 당사자 연합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세 명의 시의원에 의한 질의 이외에 그 어떤 이견도 없이 15분 만에 통과되었다. 우리의 권리는 그렇게 15분 만에 논란조차 되지 못한 채 서울시에서 삭제되었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는 ‘탈시설’에 대한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었던 2022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대한민국에서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시한 첫 법적 근거가 되어 주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이며, 수많은 탈시설당사자의 바람과 요구, 자녀가 시설로 가지 않고 지역사회안에서 함께 살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가족의 염원이 담겼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는 탈시설은 지금 당장 시설에 대한 신규입소를 막고, 시설에서 장애인을 내쫓으며 장애인과 그 부모를 죽이는 정책이라며 소복을 입고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에도 신규입소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탈시설 지원조례가 있다고 해서 시설 내 거주 장애인을 지금 당장 퇴소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탈시설 지원조례 원문 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탈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조하며,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데에는 탈시설 지원조례에 대해 왜곡된 선동을 펼치면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장애인은 시설에 갇혀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주시설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있다.
제322회 임시회 때부터 문성호 국민의힘 시의원은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렬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왔으며, 지난 6월 11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또한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한 방식만이 (탈시설의) 진리인 양 대사회 선전전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인식이 많이 왜곡됐다”고 답했다.
2022년 9월 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하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인 마냥 축소하며, ‘강제적’이라며 탈시설의 의미를 왜곡해왔다.
이렇게 왜곡과 선동을 일삼으며,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들의 말처럼 탈시설 지원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장애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설은 수용이며, 장애인은 시설에서 벗어나서(脫) 살아야 한다는 그 권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시설이 비윤리적이며,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이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는 탈시설이 선택이 아닌 권리인 점을 검토하며, 폐기되기를 바란다. 탈시설장애인들은 언제 다시 감옥 같은 거주시설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선동과 날조로 권리를 지워나가는 것이 아닌, 정치의 책임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장애인거주시설세력의 말이 아닌,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2024.06.21.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