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경기도의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하라! 장애인 탈시설 권리 인정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보장하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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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강북례, 권달주, 김미범, 박경석, 정기열

전화 070)8672-2920 / 팩스 031)244-0420 / 전자우편 gg420@daum.net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4년 6월 3일(월)

담당

이혜민(010-4905-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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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의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하라!

장애인 탈시설 권리 인정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보장하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4년 6월 4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경기도의회 북문 앞

◼ 공동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 사회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혜민 활동가

0. 의원발언

유호준 경기도의원

1. 여는발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2. 투쟁발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

3. 투쟁발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추경진 대표

4. 투쟁발언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창균 소장

5. 투쟁발언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예 소장

6. 투쟁발언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은상 소장

7. 투쟁발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회장

8. 마무리발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열 회장

탈시설 당사자 결의문 낭독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법정, 비법정 경기도 장애인 단체((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경기장애인야학협의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와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한 단체회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개인회원(장비회원)이 함께 활동하는 상설 연대체입니다. 

 

3. 지난 2021월 9월,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을 선포하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선언을 통해 중증장애인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4.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경기도가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탈시설 개념을 명시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장차연은 선언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가 경기도 조례로 제정됨으로써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5. 그러나 작년 2023년 4월 20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의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안)’은 입법예고에 그쳤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책임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안)’은 상임위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6. UN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에서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7. 그동안 한국사회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국가는 민간 시설에 국가의 예산을 뿌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신하게 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가가 뿌려놓은 예산을 토대로 자신들의 성을 쌓아갔습니다. 집에서 장애인을 돌볼 수 없었던 가족들은 국가의 방치 속에 시설의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시야에 장애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장애인과 그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8.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말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롭고 평등한 삶이 아니라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존재하며, 자신의 이름과 역사를 상실했다고 증언합니다. 시설운영자가 정해놓은 일과에 따라야 했으며, 단체 생활 속에 개인별 욕구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비로소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접했을 때 자신의 삶이 달라졌으니,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서 살길 바란다는 염원을 표현했습니다.

 

“아침 6시에 예배를 드리고, 밤 9시 되면 완전히 소등하는 삶이었습니다.”

-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김진수)

 

“시설에 있을 땐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김동림)

 

“항상 자유를 갈망했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탈시설을 앞둔 저의 후배들이 자유롭게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탈시설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김희선)


9. 탈시설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그 대상자로서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고,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현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10.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경기도의회가 오는 6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탈시설 조례 제정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해 온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에 응하는 길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11.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 해온 시설 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복지’가 아님을 이 사회에 천명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안)’ 을 지지하며,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이 온전히 제정되기를 기원하며 6월 4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출범결의문


아직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설에서 보호받는 것이 안전하고 장애인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말은 틀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시설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다.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있다.

시설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시설에 수용된다.

 

우리를 시설로 가게 만드는 것은 사회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은 것이 사회다.

사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해야 한다.

누구보다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탈시설한 우리는 함께 모여 사회를 향해 선언하고 요구했다.

 

1.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싶은 같은 인간이다.

2. 우리는 시설을 나와 지역주민으로 살고 싶다.

3. 우리는 스스로 삶을 결정할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4. 시설은 우리를 돈으로 보지 마라. 사람으로 대해라. 양심껏 살아라.

5. 우리에겐 각자의 이름이 있다. 이름이 아닌 ‘야’로 부르는 시설, 내 삶을 지쳐 포기하게 만드는 시설은 폐쇄하라.

6. 시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자유가 없다. 기약 없이 갇혀 살아야 하는 시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다.

7. 일상이 없는, 하루 종일 먹고 자는 우리를 시설에 가두지 마라.

8. 정부나 지자체는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켜라.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 약속을 지켜라.

9. 시설을 나온 지금 행복하다.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을 많이 만들어라.

10. 사회에서 일하고 싶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라.

11.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하라.

12. 우리는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다니고 싶다. 저상버스 100%,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라.

13.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다, 개인은 없고 단체로 생활하는 규칙과 통제에 반대한다. 장애라는 이유로 보호와 시혜는 필요 없다.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라.

 

이제는 우리들도 직접 말할 것이다.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을 직접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경기도의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만들어 직접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시설에 수용된 동료들을 계속 만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도록 도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의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촉구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의 모든 장애인들이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3년 7월 7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공동지부장 김동림, 정수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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