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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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우정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배포일자 | 2024.02.01(목) |
제목 | [성명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곡 선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 서울시 해명자료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2024. 1. 29. 국민일보)에 부쳐 |
붙임자료 | 붙임1. (24.01.29 서울시 해명자료)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 관련 붙임2.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직무(예시) |
[성명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곡 선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지난 1월 29일 <국민일보 기사(“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의 서울시 해명자료>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지속 확대지원해 왔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을 2024년 폐지하였고, 2023년까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참여해왔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집단해고 하였다.
권리중심일자리 폐지로 인해 해고된 최중증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을 또 다시 박탈당한채, 시설과 집으로 내몰렸다. 현재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원직복직>을 위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이 24년 1월 1일부터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곡 선전을 중단하고, 서울시의 행정폭력 피해자인 해고노동자와 대화에 나서라.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 ‘2024년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이하 특화일자리)’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해당 사업의 지향에 대해 알려왔다. 이를 통해 확인한 특화일자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특화일자리는 일자리 참여자의 ‘신체기능’과 ‘직무수행 가능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참여하는 장애시민의 장애‘정도’가 아닌 장애‘유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붙임1’ 을 참고하면
① 상대적으로 시각이 발달한 청각장애인에게는 AI데이터 라벨러 직무
② 거동이 불편한 중증 근육장애인에게는 불법·저작권 침해 콘텐츠 모니터링 직무
③ 반복 학습을 통한 단순 직무가 가능한 발달장애인에게는 물품 상하차 보조 및 정리를 수행하는 택배원 직무를 제시하는 등 장애 유형별 직무를 발굴·제안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직무예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물리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실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만이 일자리에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장애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해당 일자리에 유입될 수 없다.
- 반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경우 애초의 사업 모델이 ‘중증장애인맞춤형’을 지향했으며, 이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개별의 ‘신체기능’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개별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가능한 직무를 제시하는 구조였다.
- 특화일자리를 포함해 대체로의 장애인 기성공공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등)의 경우 일자리에 참여한 하는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직무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절대다수의 중증장애인이 밀려나게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보니, 기성공공일자리 사업에서 밀려나던 최중증장애인의 유입이 가능했던 특성을 보였다.
서울시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특화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진입을 장려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일자리에 참여하고자하는 장애인은 오로지 위탁기관과 근무처가 협의하고 근무처의 필요에 따라 제시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결국은 제시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만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현재 서울시는 컨소시엄을 명목으로 장애인 근로자는 위탁기관 외에 별도 근무처에 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가 배치되는 기관이 장애인 노동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결코 담보할 수 없다.
- 나아가 서울시는 사업공모 평가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 근무처가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스타트업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자(위탁기관)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오로지 6%의 장애인노동자만이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성과 동떨어지며, 나아가 이러한 여건에서는 비장애인도 진입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3년 12월 ‘2024년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설명회’에서 제시한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그리고 가점내역> |
- 이러한 배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채, 기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던 최중증장애인에게 특화일자리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적 무능함과 비전문성을 천명하는 꼴이다.
- 나아가 이번 해명자료에서 특화일자리를 통해 "인식개선·인권 강사, 문화예술 활동, 편의시설·콘텐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나, 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기업 또는 신성장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에게 해당 직무수행을 얼마나 장려할 수 있는가. 이는 공상적인 사업모델에 불과하다.
-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가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해명자료가 장애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서울시에서 전체 장애인 일자리가 얼마나 증감되었는가는 허울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제시한 통계와 수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최중증장애인’은 이미 배제되어 있다.
-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아래와 같은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준을 제시해왔다. 이번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23년, ’24년 장애인일자리(국비 매칭) 현황 및 서울시 장애인공공일자리 현황에 최중증장애인은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가.
<2023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 내에 명기된 ’최중증장애인’의 기준> 해당사업을 통해 채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특성이 동시에 일자리 사업 전체의 지향을 담아내고 있다. |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현재까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제시해왔던 ‘최중증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밝혀라.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이 서울시가 해명한 공공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근육장애인,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장애인” 이 서울시가 해명한 공공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탈시설 정책과 연계한 탈시설(또는 탈시설을 준비중인)장애인” 이 서울시가 해명한 공공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뇌병변장애인 중 서비스지원종합조사 X1점수 또는 활동지원인정점수 기준을 통한 최중증장애인” 이 서울시가 해명한 공공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발달장애인중 이전 장애등급제 기준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 서울시가 해명한 공공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해명자료는 숫자 조작에 의한 갈라치기 뉴스자료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일자리 폐지를 철회하고, 해고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다시 원직복직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혐오정치•갈라치기, 왜곡선전 중단하고, 책임정치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2024. 02. 0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1> (24.01.29 서울시 해명자료)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 관련
(해명자료)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240129, 국민일보).hwp
<붙임2>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직무(예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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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성명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곡 선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 서울시 해명자료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2024. 1. 29. 국민일보)에 부쳐
붙임2.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직무(예시)
[성명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곡 선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지난 1월 29일 <국민일보 기사(“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의 서울시 해명자료>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지속 확대지원해 왔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을 2024년 폐지하였고, 2023년까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참여해왔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집단해고 하였다.
권리중심일자리 폐지로 인해 해고된 최중증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을 또 다시 박탈당한채, 시설과 집으로 내몰렸다. 현재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원직복직>을 위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이 24년 1월 1일부터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곡 선전을 중단하고, 서울시의 행정폭력 피해자인 해고노동자와 대화에 나서라.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 ‘2024년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이하 특화일자리)’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해당 사업의 지향에 대해 알려왔다. 이를 통해 확인한 특화일자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특화일자리는 일자리 참여자의 ‘신체기능’과 ‘직무수행 가능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참여하는 장애시민의 장애‘정도’가 아닌 장애‘유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붙임1’ 을 참고하면
① 상대적으로 시각이 발달한 청각장애인에게는 AI데이터 라벨러 직무
② 거동이 불편한 중증 근육장애인에게는 불법·저작권 침해 콘텐츠 모니터링 직무
③ 반복 학습을 통한 단순 직무가 가능한 발달장애인에게는 물품 상하차 보조 및 정리를 수행하는 택배원 직무를 제시하는 등 장애 유형별 직무를 발굴·제안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직무예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물리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실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만이 일자리에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장애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해당 일자리에 유입될 수 없다.
서울시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특화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진입을 장려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일자리에 참여하고자하는 장애인은 오로지 위탁기관과 근무처가 협의하고 근무처의 필요에 따라 제시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결국은 제시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만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현재 서울시는 컨소시엄을 명목으로 장애인 근로자는 위탁기관 외에 별도 근무처에 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가 배치되는 기관이 장애인 노동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결코 담보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 전체 장애인 일자리가 얼마나 증감되었는가는 허울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제시한 통계와 수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최중증장애인’은 이미 배제되어 있다.
해당사업을 통해 채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특성이 동시에 일자리 사업 전체의 지향을 담아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현재까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제시해왔던 ‘최중증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밝혀라.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이 서울시가 해명한 공공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근육장애인,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장애인” 이 서울시가 해명한 공공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탈시설 정책과 연계한 탈시설(또는 탈시설을 준비중인)장애인” 이 서울시가 해명한 공공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뇌병변장애인 중 서비스지원종합조사 X1점수 또는 활동지원인정점수 기준을 통한 최중증장애인” 이 서울시가 해명한 공공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발달장애인중 이전 장애등급제 기준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 서울시가 해명한 공공일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해명자료는 숫자 조작에 의한 갈라치기 뉴스자료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일자리 폐지를 철회하고, 해고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다시 원직복직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혐오정치•갈라치기, 왜곡선전 중단하고, 책임정치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2024. 02. 0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1> (24.01.29 서울시 해명자료)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 관련
(해명자료)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240129, 국민일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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