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성 명 서]
“선거 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속했지만 아직 예산은 아직 ‘0원’”
“중증장애인 노동권 기만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규탄한다”
: 광주드림 「광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예산 사라져」, 기사(2024.01.04, 전경훈 기자)에 부쳐
2024년 1월 4일 목요일 광주드림을 통해 보도된 「광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예산 사라져」 기사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권리 중심·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단 1명도 고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1)는 지금까지 기존 시장중심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능력중심’이 아닌 ‘권리중심’으로 장애가 심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이며, 강기정 광주시장의 당선 공약2)으로 광주 지역사회에 도입이 약속된 바 있는 정책이다.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현재 전국 9개 광역(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인천광역시)/기초(광주광역시 서구, 제천시,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광주광역시는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도입을 통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로 지원하고 있다.
2) 해당 공약은 「광주광역시, 2022년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및 「광주광역시 누리집 열린시장실」 공약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공약 ‘3-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시행’을 통해 정상추진을 안내하고 있으나, 예산은 도입되지 않았음. |
광주시는 광주드림과의 취재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시 예산부족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 보장 ▲장애계와 집행부의 의견차 ▲중복사업의 존재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공공일자리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장애인과의 차별을 유발의 이유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김상숙 광주시 장애인정책팀장은 “특히 재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20~30만 원을 받는데 권리 중심 일자리는 80~90만 원을 받도록 설계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차별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증장애인들 위주의 일자리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다수가 수급자일 확률이 높은데 80~90만원을 받아버리면 수급 혜택에서 탈락하게 돼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10만 원 정도 내외라서 혜택 문제 등 때문에 현장에 맞게 고민을 더 해야할 것 같다”고 시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이전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예산은 ‘0원’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광주장차연은 광주드림의 취재를 통해 광주시 장애인정책팀이 터무니없는 ‘추정’으로 정책도입을 지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주시는 장애시민과의 약속을 기만하는가.
이에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당선이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도입 약속마저 외면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는 행위가 차별을 유발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장애인 차별이다.
직업재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정당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을 ‘차별문제’라 답변하는 김상숙 광주시 장애인정책팀장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는 악법이다.
이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가 고용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으며, 2022년 2,3차 병합보고서에서도 유사하게 권고하였다.
나아가 UN 사회권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3호**(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23 (2016) on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a. 47 (c).)은 “인지된 근로 능력 감소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제도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정당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야 말로 확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상숙 광주시 장애인정책팀장 역으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을 지금받을 수 있는 양질의 정책에 대해 ‘차별문제’를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2.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은 죄악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는 ‘추정’으로 정책도입을 미루지 말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국기초)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 보장’은 변명이 될 수 없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도입한 타 지자체에는국기초 수급자가 없는가.
현재 광주시는 확실한 사실이 아닌, 비전문적 ‘추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정책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 수급자인 장애시민이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일부 소득을 창출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는 감소하게 되어 있다. 이는 현행 국기초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급자의 일자리 참여와 수급권의 탈락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광주시는 앞서 “무엇보다 중증장애인들 위주의 일자리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다수가 수급자일 확률이 높은데 80~90만원을 받아버리면 수급 혜택에서 탈락하게 돼“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확인한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수급권 대거 탈락되는 현상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주20시간의 일자리 모델이다. 오히려 광주시는 공공일자리 정책을 통해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감소하지만 실질적 소득이 증가함을 알리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 소득·고용이 양립된 정책이야 말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는 더 이상 장애시민의 권리를 기만하지 말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도입하라!
3. 광주광역시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중복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권리중심일자리는 기존에 시장으로의 이전을 목표로 하는 재활중심의 일자리와는 다르다. 공공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할 권리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며, 처음으로 장애인이 갖는 ‘노동의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써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광주시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중복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없다. 하지만 광주시가 모든 장애인일자리 정책을 동일하게 치부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 또한 광주시가 얼마나 사전조사 없이 정책의 방향성을 판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구 내에서 중증과 경증의 고용지표 격차가 확연하게 존재하고 있다.3) 이는 광주시 또한 다르지 않다. 광주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 정책 중 ‘중증장애인 우선고용 지원체계’와 중증장애인이 수행가능한 ‘맞춤형 직무’를 갖춘 일자리는 전무하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해당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지표를 보았을 때, 장애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은 낮으며, 실업률은 높다.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경활률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다.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전체인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
애초에 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이라 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평등하지 않아 왔기에, 광주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도입은 더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더 이상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도입을 미룰 수 없다.
광주시는 장애시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우선하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도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행정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라.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열악한 장애시민 간의 갈등으로 유발할 사안이 아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루빨리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도입하라.
2024. 01. 08. (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노우션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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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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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성명서] “선거 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속했지만 아직 예산은 아직 ‘0원’”
“중증장애인 노동권 기만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규탄한다”
[성 명 서]
“선거 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속했지만 아직 예산은 아직 ‘0원’”
“중증장애인 노동권 기만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규탄한다”
: 광주드림 「광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예산 사라져」, 기사(2024.01.04, 전경훈 기자)에 부쳐
2024년 1월 4일 목요일 광주드림을 통해 보도된 「광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예산 사라져」 기사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권리 중심·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단 1명도 고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1)는 지금까지 기존 시장중심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능력중심’이 아닌 ‘권리중심’으로 장애가 심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이며, 강기정 광주시장의 당선 공약2)으로 광주 지역사회에 도입이 약속된 바 있는 정책이다.
2) 해당 공약은 「광주광역시, 2022년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및 「광주광역시 누리집 열린시장실」 공약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공약 ‘3-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시행’을 통해 정상추진을 안내하고 있으나, 예산은 도입되지 않았음.
광주시는 광주드림과의 취재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시 예산부족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 보장 ▲장애계와 집행부의 의견차 ▲중복사업의 존재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공공일자리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장애인과의 차별을 유발의 이유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이전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예산은 ‘0원’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광주장차연은 광주드림의 취재를 통해 광주시 장애인정책팀이 터무니없는 ‘추정’으로 정책도입을 지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주시는 장애시민과의 약속을 기만하는가.
이에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당선이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도입 약속마저 외면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는 행위가 차별을 유발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장애인 차별이다.
직업재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정당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을 ‘차별문제’라 답변하는 김상숙 광주시 장애인정책팀장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는 악법이다.
이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가 고용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으며, 2022년 2,3차 병합보고서에서도 유사하게 권고하였다.
나아가 UN 사회권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3호**(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23 (2016) on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a. 47 (c).)은 “인지된 근로 능력 감소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제도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정당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야 말로 확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상숙 광주시 장애인정책팀장 역으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을 지금받을 수 있는 양질의 정책에 대해 ‘차별문제’를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2.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은 죄악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는 ‘추정’으로 정책도입을 미루지 말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국기초)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 보장’은 변명이 될 수 없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도입한 타 지자체에는국기초 수급자가 없는가.
현재 광주시는 확실한 사실이 아닌, 비전문적 ‘추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정책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 수급자인 장애시민이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일부 소득을 창출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는 감소하게 되어 있다. 이는 현행 국기초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급자의 일자리 참여와 수급권의 탈락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광주시는 앞서 “무엇보다 중증장애인들 위주의 일자리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다수가 수급자일 확률이 높은데 80~90만원을 받아버리면 수급 혜택에서 탈락하게 돼“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확인한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수급권 대거 탈락되는 현상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주20시간의 일자리 모델이다. 오히려 광주시는 공공일자리 정책을 통해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감소하지만 실질적 소득이 증가함을 알리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 소득·고용이 양립된 정책이야 말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는 더 이상 장애시민의 권리를 기만하지 말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도입하라!
3. 광주광역시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중복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권리중심일자리는 기존에 시장으로의 이전을 목표로 하는 재활중심의 일자리와는 다르다. 공공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할 권리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며, 처음으로 장애인이 갖는 ‘노동의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써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광주시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중복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없다. 하지만 광주시가 모든 장애인일자리 정책을 동일하게 치부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 또한 광주시가 얼마나 사전조사 없이 정책의 방향성을 판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구 내에서 중증과 경증의 고용지표 격차가 확연하게 존재하고 있다.3) 이는 광주시 또한 다르지 않다. 광주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 정책 중 ‘중증장애인 우선고용 지원체계’와 중증장애인이 수행가능한 ‘맞춤형 직무’를 갖춘 일자리는 전무하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이라 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평등하지 않아 왔기에, 광주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도입은 더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더 이상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도입을 미룰 수 없다.
광주시는 장애시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우선하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도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행정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라.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열악한 장애시민 간의 갈등으로 유발할 사안이 아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루빨리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도입하라.
2024. 01. 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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