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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가 아닌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TF'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후 1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T4 철폐 농성
- 주관: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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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계의 전국적인 협의체 10개 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가 정당·시민사회·노동계와 함께 구성한 연대체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 사회보장서비스의 근본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99개 단체 참여).
4. 공투단은 5월 29일 전국 약 600명의 장애인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서울남부·경인·대구·대전세종·광주·부산지역본부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사 구간 박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간 상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면담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복지부 TF 구성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5. 7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7월 3일 정은경 후보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투단은 단식을 해제했고, TF 구성 약속이 전달됨에 따라 농성 72일차인 8월 8일 농성을 종료했습니다.
6. 그러나 청문회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장애인거주시설 개별화·전문화·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장애인권리예산 확대·장애등급제 폐지·활동지원 확대 등 핵심 요구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계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TF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답변했고, 9월 18일 복지부로부터 TF 구성 제안이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7. 공투단 투쟁 과정에서 활동지원 구간 상향을 위해 변경신청을 진행한 253명 중 162명의 서비스 시간이 상향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 방문 조사관의 주요 조사 영역인 기능제한(X1)의 점수는 83.8%에 달하는 212명의 점수가 상향되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국정감사). 이는 방문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서비스 필요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 옹호자가 배석함으로써 이끌어낸 변화였습니다. 공투단의 이러한 투쟁과 결과로 서비스 사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력히 입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대다수는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당사자의 실제 필요도와 판정도구 상의 괴리 및 낮은 보장성을 전제로 설계된 활동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8. 2012년 10월 26일, 우리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함께 싸운 소중한 동지 고(故) 김주영을 화재 사고로 잃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부재한 새벽 2시, 화재 발생 후 현관까지 불과 몇 걸음조차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4년 4월 17일에는 또 한 명의 동지, 고(故) 송국현이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4년간 시설에 갇혀 지내다 탈시설했지만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지원사만 있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9. 사람이 아니라 행정과 예산을 우선시하여 운영된 활동지원제도와 장애등급제는 두 동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들을 기리며 전개된 장례투쟁과 1,842일간의 광화문 농성 투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명령 1호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1차례에 걸쳐 등급제 폐지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부터 물러설 수 없었던 당사자 중심의 원칙이 더디더라도 정책에 반영되리라 기대했습니다.
10. 그러나 2019년 7월, 예산의 획기적 확대라는 선결 요건을 끝내 약속하지 않았던 정부는 장애계의 염원을 짓밟듯 무늬만 갈아끼운 장애등급제, 예산에 맞춰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를 탄생시키고 말았습니다.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하루 최대 16시간의 활동지원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재활 모델에 근거한 ‘기능제한’ 중심의 판정도구에 따라 15개 등급으로 장애인의 삶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판정 항목의 세부 인정 기준에서는 당사자의 의료 정보를 선입하여 해석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민등록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여부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크게 출렁이는 등 당사자의 실제 환경과 필요도와는 무관한 인정 기준으로 인해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마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11. 결국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중증장애인 96만 명 중 활동지원 수급자는 약 16만 명에 불과하며, 이 중 16시간 지원을 받는 사람은 단 70명(0.04%)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자 중 13만 5천 명(83%)은 하루 5시간 이하의 활동지원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80% 넘는 인원이 가족에 의해 지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화재를 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중증장애인과 가족에 의해 살해 당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과 함께 삶을 포기하는 가족들의 비극을 국가는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TF만큼은 부디 이전과 다르길 고대합니다. 이번 TF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서비스 시간과 함께, 획일적 기능 평가가 아니라 당사자의 다양한 삶의 조건과 욕구, 미래 계획 등 당사자 입장에서의 주도적 판정이 이뤄질 수 이도록 예산의 확대를 통해 보장성이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13. 이미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2014년 및 2022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 같은 변화를 권고받았습니다.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권을 저해하는 ‘의료적 모델’을 ‘인권적 모델’로 대체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 가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더이상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예산의 논리에 권리가 제한되고, 의료적 기준에 따라 삶의 반경이 구획되는 불평등을 해결해주십시오. ‘가짜’가 아닌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개선 TF’를 기대합니다. 이번만큼은 장애인의 삶을 중심에 둔 ‘진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4. 이를 위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TF 첫 회의가 진행되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 T4 철폐 농성장에서 2025년 11월 24일(월)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첨부1] 활동지원 및 장애등급제 관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의 제 1 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최종 견해(2014)
A. 일반 원칙 및 의무
본 위원회는 장애등급판정제도에서 이와 같이 판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심사 및 등급판정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 요구 등을 반영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또한 복지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참여 (제 19 조)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모델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요금이 장애의 특성, 상황, 그리고 필요가 아닌, “장애등급” 에 따라 결정되고, 당사자의 수입 보다는 해당가족의 수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22)
A. 일반 원칙 및 의무(제1조~제4조)
(b) 최근 장애등급제가 6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내에서 장애등급제를 포함하여 여전히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및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인식부족;
[첨부2] 기자회견 세부 식순
- 사회 : 이정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 식순
| 경과 보고 | 백인혁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
| 여는 발언 | 이형숙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 발언 | 오영철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
| 연대 발언 | 정성철 | 빈곤 철폐를 위한 사회연대 |
| 발언 | 박김영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
| 발언 | 이수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 닫는 발언 |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첨부2] 기자회견 세부 식순
‘가짜'가 아닌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TF'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계의 전국적인 협의체 10개 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가 정당·시민사회·노동계와 함께 구성한 연대체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 사회보장서비스의 근본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99개 단체 참여).
4. 공투단은 5월 29일 전국 약 600명의 장애인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서울남부·경인·대구·대전세종·광주·부산지역본부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사 구간 박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간 상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면담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복지부 TF 구성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5. 7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7월 3일 정은경 후보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투단은 단식을 해제했고, TF 구성 약속이 전달됨에 따라 농성 72일차인 8월 8일 농성을 종료했습니다.
6. 그러나 청문회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장애인거주시설 개별화·전문화·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장애인권리예산 확대·장애등급제 폐지·활동지원 확대 등 핵심 요구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계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TF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답변했고, 9월 18일 복지부로부터 TF 구성 제안이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7. 공투단 투쟁 과정에서 활동지원 구간 상향을 위해 변경신청을 진행한 253명 중 162명의 서비스 시간이 상향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 방문 조사관의 주요 조사 영역인 기능제한(X1)의 점수는 83.8%에 달하는 212명의 점수가 상향되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국정감사). 이는 방문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서비스 필요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 옹호자가 배석함으로써 이끌어낸 변화였습니다. 공투단의 이러한 투쟁과 결과로 서비스 사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력히 입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대다수는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당사자의 실제 필요도와 판정도구 상의 괴리 및 낮은 보장성을 전제로 설계된 활동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8. 2012년 10월 26일, 우리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함께 싸운 소중한 동지 고(故) 김주영을 화재 사고로 잃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부재한 새벽 2시, 화재 발생 후 현관까지 불과 몇 걸음조차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4년 4월 17일에는 또 한 명의 동지, 고(故) 송국현이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4년간 시설에 갇혀 지내다 탈시설했지만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지원사만 있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9. 사람이 아니라 행정과 예산을 우선시하여 운영된 활동지원제도와 장애등급제는 두 동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들을 기리며 전개된 장례투쟁과 1,842일간의 광화문 농성 투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명령 1호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1차례에 걸쳐 등급제 폐지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부터 물러설 수 없었던 당사자 중심의 원칙이 더디더라도 정책에 반영되리라 기대했습니다.
10. 그러나 2019년 7월, 예산의 획기적 확대라는 선결 요건을 끝내 약속하지 않았던 정부는 장애계의 염원을 짓밟듯 무늬만 갈아끼운 장애등급제, 예산에 맞춰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를 탄생시키고 말았습니다.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하루 최대 16시간의 활동지원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재활 모델에 근거한 ‘기능제한’ 중심의 판정도구에 따라 15개 등급으로 장애인의 삶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판정 항목의 세부 인정 기준에서는 당사자의 의료 정보를 선입하여 해석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민등록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여부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크게 출렁이는 등 당사자의 실제 환경과 필요도와는 무관한 인정 기준으로 인해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마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11. 결국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중증장애인 96만 명 중 활동지원 수급자는 약 16만 명에 불과하며, 이 중 16시간 지원을 받는 사람은 단 70명(0.04%)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자 중 13만 5천 명(83%)은 하루 5시간 이하의 활동지원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80% 넘는 인원이 가족에 의해 지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화재를 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중증장애인과 가족에 의해 살해 당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과 함께 삶을 포기하는 가족들의 비극을 국가는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TF만큼은 부디 이전과 다르길 고대합니다. 이번 TF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서비스 시간과 함께, 획일적 기능 평가가 아니라 당사자의 다양한 삶의 조건과 욕구, 미래 계획 등 당사자 입장에서의 주도적 판정이 이뤄질 수 이도록 예산의 확대를 통해 보장성이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13. 이미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2014년 및 2022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 같은 변화를 권고받았습니다.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권을 저해하는 ‘의료적 모델’을 ‘인권적 모델’로 대체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 가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더이상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예산의 논리에 권리가 제한되고, 의료적 기준에 따라 삶의 반경이 구획되는 불평등을 해결해주십시오. ‘가짜’가 아닌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개선 TF’를 기대합니다. 이번만큼은 장애인의 삶을 중심에 둔 ‘진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4. 이를 위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TF 첫 회의가 진행되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 T4 철폐 농성장에서 2025년 11월 24일(월)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첨부1] 활동지원 및 장애등급제 관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의 제 1 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최종 견해(2014)
A. 일반 원칙 및 의무
본 위원회는 장애등급판정제도에서 이와 같이 판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심사 및 등급판정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 요구 등을 반영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또한 복지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참여 (제 19 조)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모델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요금이 장애의 특성, 상황, 그리고 필요가 아닌, “장애등급” 에 따라 결정되고, 당사자의 수입 보다는 해당가족의 수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22)
A. 일반 원칙 및 의무(제1조~제4조)
(b) 최근 장애등급제가 6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내에서 장애등급제를 포함하여 여전히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및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인식부족;
[첨부2] 기자회견 세부 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