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비장애인 교통만 우선하는 기획재정부 T4본부의 장애-시민 분리예산 규탄한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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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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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5.08.13.(수)
제 목
[성명서] 비장애인 교통만 우선하는 기획재정부 T4본부의 장애-시민 분리예산 규탄한다.


휠체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투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만들었다.

특별교통수단은 모든 대중교통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을 보장할 때까지 국가와 사회가 장애시민에게 약속한 법정 공공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훨체어 이용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최대 3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수요에 대응해 공급이 늘도록 차량 운행률과 직결된 운전원 인건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장애인을 계속 사회에서 분리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콜택시가 지방사무이고, 인건비 편성은 유례가 없다며 휠체어 장애인에게 계속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라고 한다.

20세기 인종을 갈라 비백인이 타는 버스는 더 늦게, 더 오래 기다리게 한 인종 분리정책인 아프르트헤이트가 한국에서 장애-시민 분리예산으로 재현되고 있다.

비장애인은 10분이면 타는 대중교통을 장애인은 3시간 기다려야 한다. 이동하지 못하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은 또다시 구분된다.


비장애교통은 되고 장애인 이동은 안되는 기재부의 거짓말 규탄한다.

장애인 이동 예산은 지자체 업무고 인건비라 안되지만 비장애인 이동 예산은 가능하다.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벽지 노선에 대해서 손실을 지원한다.

그리고 교통 소외 지역의 비장애인을 위해서는 도시형 교통모델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공공버스와 공공택시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 때 공공버스에는 예산으로 운전원 채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비장애인 대중교통은 법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분명한 지자체 업무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비장애인의 이동에는 온갖 예외를 두며 허용하지만 장애인의 이동에는 유독 규정을 강조하며 분리한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시민분리예산을 철폐하고 즉각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기획재정부는 즉각 이행해야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한 질문에 지금 응답하라.

기획재정부는 9월 정부 예산안에 장애-시민분리예산이 아니라 권리예산을 반영하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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