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이동권 쟁취, 탈시설권리 쟁취, 장애인노동권 쟁취,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쟁취 전라북도 장애인 권리쟁취 결의대회

2023-10-10
조회수 1870


보도

자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소 : 우)55030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 1층 전화 : 063-247-1503

메일 : jbsadd420@gmail.com 홈페이지 : https://jb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3년 10월 10일(화)

담당

양은주 010-2471-1590

페이지

9매

제목

전라북도 장애인권리쟁취 결의대회


 


 

장애인이동권 쟁취, 탈시설권리 쟁취, 장애인노동권 쟁취,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쟁취

전라북도 장애인 권리쟁취 결의대회

 

 

- 일 시 : 2023. 10. 10(화) 오후2시

- 장 소 : 전북도청 현관앞

 

주최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북의 장애인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지난 4.18일 전라북도(교통과/장애인복지과) 전북장애인권리보장 요구안을 발송 및 대표단 현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담당부서 면담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18

420요구안 및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정책안 전달

5.31

1차 답변

7. 7

2차 면담(장애인복지과 정책팀장)

9. 6

2차 면담(전라북도 교통과장)진행하려 했으나, 주무관의 잘못된 언행으로 면담 무산

9.26

3차 면담(장애인복지과/ 교통과)


○ 9.26 3차 면담에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안을 반영하기 위한 전라북도(담당과)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전남수준 증액및 권리중심일자리 전담인력 예산확보)

 

○ [이동권관련] 하지만, 6월 7일 전장연 순회 이동권 투쟁에서 전라북도와 아래와 같이 협의한 바 있지만,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대가 지지부진하여 긴 대기시간을 감축하지 못하고 있고, 2024년 법정대수 기준 변경(인구10만 이하시군 100명당 1대)에 따른 차량대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기초지자체에 지원하고 있기에 시,군단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긴 대기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2023. 6. 8 전라북도 협의내용

<이동권관련>

1) 전라북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시행되는 광역이동, 24시 지원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2) 전라북도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에 대해 노력하고, 8월말까지 전북장차연과 논의한다.

3) 전라북도는 장애인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도입및 장애인버스 도입에 대해 검토한다.(2024년 시범사업 시행예정)

4)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가 가능하도록 인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협의한다.

 

<탈시설 관련>

1) 전라북도는 탈시설 5개년 계획 이행사항및 향후 추진방향을 위해 협의한다.

협의에서는 익산시를 포함하여 익산 보성원 긴급 탈시설 관련 논의도 함께한다.

2) 전라북도는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검토및 협의한다.(2023년 10월 발의예정)



○ [탈시설관련] 전라북도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탈시설지원조례가 올해 10월 전라북도의회에 안건 상정될 예정입니다.

 

○ 이에 우리는 해당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고 의회까지 갈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전북 탈시설지원조례가 10월 임시회기에 원안통과 될수 있도록 10월 10일 전라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 당일 행사 순서지


장애인이동권 쟁취, 탈시설권리 쟁취, 장애인노동권 쟁취,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쟁취

전라북도 장애인 권리쟁취 결의대회

 

 

- 일 시 : 2023. 10. 10(화) 오후2시

- 장 소 : 전북도청 현관앞

 

주최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참가단체 소개

 

여는발언

정해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직무대행)

경과보고

양은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투쟁발언

이형길 (고창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과장)

투쟁발언

김영민 (익산 늘사랑 사무국장)

투쟁발언

송호천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사무국장)

투쟁발언

심지선 (군산 세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투쟁발언

문경희 (세종 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닫는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결의문 낭독

 

** 이후 행진

<행진코스> 전북도청 현관앞-강당동- 국기봉 건터편- 효자교사거리-마전교사거리-경찰청 사거리-도청사거리-민주당사-유턴-도청사거리-강당동-도청현관앞

 

-이후 정리집회

-진행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전라북도 2024년 장애인 권리예산 해당부서 협의내용

 

 

 


 ① 이동권 현황

② 최중증장애인 노동권(권리중심 일자리) 현황 및 24년 협의내용

 

<1> 2023년「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지방자치단체별 지원 현황

작성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시도

사 업 량

사업기간

수행기관 선정

전담인력 배치기준

참여자

전담인력

서울특별시

400명

25명

12개월

매년

수행기관당 1명

(16명당 1명)

인천광역시

50명

5명

10개월

매년

8명당 1명

경기도

500명

50명

8개월

매년

10명당 1명

강원도

41명

5명

8개월

매년

8명당 1명

전라북도

76명

0명

12개월

매년

(미지원)

전라남도

93명

15명

12개월

매년

5명당 1명

경상남도

100명

0명

9개월

매년

(미지원)

※ 비고 : 


- 10개 시·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미추진

2023년 경상남도의 경우, 2023년 5월 사업 시작 예정

춘천시의 경우 강원도 광역지자체 사업외 별도 기초지자체 사업으로 지원

 

<2> 2024년 장애인복지과 예산협의 내용


(원안-장애인복지과 작성)

○ 예산총액 : 1,479,836천원(도비 : 295,967백만원 / 시군비 : 1,183,869천원)

  (중증장애인 노동자 인건비) 9,860원×156명×월56시간×12개월×20%= 206,729천원

  (전담인력-관리자 인건지) 2,060,740원×15명×13개월×20%=80,369천원

  (운영비) 23,690×156명×12개월×20%=8,870천원

(수정협의안)

- 예산총액 : (동일, 증액 노력은 하겠다 함)

  (중증장애인 노동자 인건비) 9,860명×00명×월60시간×13개월

  (전담인력-관리자 인건비) 2,060,740원×15명×13개월

  (운영비) 23,690×156명×12개월


=> 요약 : 전북도 장복과는 예산과에 해당 내용으로 예산 총액은 제출하였음. 전년대비 예산액은 3배, 노동자 티오 2배,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으로 복지과 예산으로는 양호한 수준. 다만 질적인 부분(60시간 문제)은 예산과 회신후 내용 정비하기로 함.

③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및 2024년 협의내용

 

<1>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지원 현황 (국비/광역시도비/시군구비)

(단위:개소/백만원, 기준일:‘22.12.31.)


시도명

개소수

개소당 예산(평균)

국비

시도비

(자체)

시도비

(매칭)

시군구비

(자체)

국비지원센터

(순수)

광역시도비

지원센터

(기초매칭)

광역시도

지원센터

시군구비

지원센터

서울

72

8

2

46

16

336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 지원 178백만원

257백만원

 

302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250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52백만원

125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125백만원

부산

18

8

10

-

-

15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118백만원

-

-

대구

7

6

-

1

-

199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 지원 41백만원

-

217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177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40백만원

-

인천

11

5

-

6

-

196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38백만원

-

196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100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96백만원

-

광주

9

4

5

-

-

16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2백만원

103백만원

 

-

-

대전

7

3

4

-

-

159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1백만원

100백만원

 

-

-

울산

6

2

-

4

-

19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32백만원

-

96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48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48백만원

-

세종

1

1

-

-

-

28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122백만원

-

-

-

경기

59

6

-

52

1

20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42백만원

-

200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54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146백만원

123백만원

강원

6

4

-

2

-

16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2백만원

-

200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4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16백만원

-

충북

9

5

-

4

-

17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20백만원

-

130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52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78백만원

 

충남

8

5

2

-

1

16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2백만원

206백만원

 

-

192백만원

전북

6

4

-

2

-

16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10백만원

-

168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67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101백만원

-

전남

11

5

-

6

-

216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58백만원

-

212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210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42백만원

-

경북

4

2

-

2

-

15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116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23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93백만원

-

경남

19

5

-

10

4

20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50백만원

-

191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57백만원

기초시군구 지원 134백만원

150백만원

제주

2

2

-

-

-

242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84백만원

-

-

-

계 및 평균

255

75

23

135

22

19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40백만원

157백만원

167백만원

125백만원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 8조(위탁 및 지원)

 요구사항

○ 전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전남 수준으로 상향)

 

<2> 2024년 장애인복지과 예산협의 내용


구분

계(단위: 천원)

21년까지

22년 본예산

23년 본예산

24년 요구

25년 이후

3,174,413

438,665

503,050

543,250

844,724

844,724

도비

1,441,004

213,000

239,200

243,000

372,902

372,902

시군비

1,773,409

225,665

263,850

300,250

471,822

471,822


 

○ 도비지원 2개소


구분

예산

비율

비고

도비

시군비

시군

합계

612,724

280,102

332,622

40%

60%

 

2개센터

437,660

175,064

262,596

40%

60%

 

장수벧엘 피해장애인 위탁기관 인건비지원

175,064

105,038

70,026

40%

60%

 


 

○ 국지지원 4개소


구분

비율

예산

비고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국비 4개소

40%

60%

232,000

92,800

139,200

 


(투쟁결의문)

 

전라북도 예산과는 장애인권리예산에 칼질하지 말라!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 장애인권리예산을 책임지고 지켜라!!

전라북도의회는 20년의 염원인 탈시설지원조례 통과시켜라!!

 

8월 말 정부예산안이 발표되고 광역 및 지자체도 예산안을 작성중이다. 우리는 올해 420을 기점으로 2024년 전라북도 장애인이동권/ 최중증장애인노동권/ 탈시설권리 및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다. 예산 없이 권리 없기에, 우리는 전라북도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주되게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및 운전원 증원(이동권), 최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및 전담인력 인건비확보(노동권),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의 삶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자립생활권리) 운영비 인상이다.

 

전라북도는 아직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가 안된 시군이 5개나 된다.(군산, 익산, 남원, 완주, 고창) 그리고 법정대수만 확보되면 끝나는게 아니다.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은 되어야 16시간 운행을 해서 긴 대기시간을 줄일수 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를 230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에 시,군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 하여 교육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 할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비경제활동인구, 최중증장애인(뇌병변, 발달, 중복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준비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대 직무(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를 통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제8조 인식개선의 내용을 중심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과 권리의 문제임을 알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은 장애인들이 3대직무를 수행을 조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예산이 정상화 되어야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한번이라도 지역사회에 더 나와볼수 있게 된다. 10여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못한 운영비가 올해 우리 투쟁으로 인상안이 예산과에 제출되었다. 그러니 전라북도 예산과는 우리 생존에 관한 예산에 칼질 하지 말라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는 장애인권리예산을 책임지고 지키길 바란다.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예산은 OECD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이유로 장애인권리예산은 매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저수준의 삶의 고통을 감내하라고만 할 것인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예산을 전라북도 행정과 정치권이 합심해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전라북도 탈시설 운동 20년의 염원인 탈시설지원조례가 상임위 심사를 곧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 탈시설 5개년 계획 발표후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전라북도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가 무사 통과 될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도 끝까지 투쟁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202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장애인권리쟁취 결의대회 참여자 일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43-82-76875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Copyright ⓒ 2001-2007-202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All rights reserved.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