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인천시청 앞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는 인천지역의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만들어 투쟁하는 연대체입니다.
- 지난 달 31일 인천 부평구 종교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 10명이 구출되었다. 구출당시 피해장애인들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고 손발이 묶여있거나 구타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학대정황도 발견되었다. 더군다나 시설을 운영해온 60대 목사 A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들의 주소지를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 서울 등으로 신고하고 A씨의 지인들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들의 수급비를 관리해 온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불법적인 미신고시설 운영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학대, 경제적착취까지 이루어진 학대사건이 부평구 한복판 도심에서 벌어진 것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병원과 학대피해쉼터,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먼저 이러한 미신고시설이 뿌리뽑히지 않고 우리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신고시설 문제는 2020년 5월 평택 평강타운이라는 미신고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사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로 9곳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는데 인천 강화군에서도 미신고시설이 적발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폐쇄 및 근절 조치, 운영자에 대한 엄벌조치, 지자체별 미신고시설 파악, 폐쇄조치 등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부평구 미신고시설의 경우 이미 2016년 미신고시설 운영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에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았다.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이 미신고시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선 거주시설에서 조차 받아주지 않는 중증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 미신고시설에라도 보낼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이 없어져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미신고시설은 갈 곳없는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장사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미신고시설은 권리옹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킨 채 각종 인권침해와 경제적 착취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신고시설 관리에만 있지 않다. 미신고시설 발견 후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있어서 인천시와 부평구의 미흡한 대응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장애인학대 피해자 발생을 대비해 설치한 인천장애인학대피해쉼터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해 정작 학대피해쉼터를 이용해야할 장애인들이 단기보호시설, 거주시설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장애인학대피해쉼터의 정원은 8명인데 현재 미신고시설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이 머물고 있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은 장애인학대피해쉼터 직원들의 계속된 퇴사로 현재 센터장 포함 4명의 직원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시의 장애인학대피해쉼터에 대한 지원부족, 관리부실이 만든 결과이다. 인천시는 장애인학대피해쉼터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관리를 하루빨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미신고시설 적발, 장애인학대 피해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하기위한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이 부재해 응급조치 후 대응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장애인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고민이 부재하고 당장 갈곳을 찾기위한 거주시설 알아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설 학대 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해왔던 과거의 반인권적 행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은 당연히 시설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자체의 대응은 거주시설 전원조치로 획일화 되어왔다. 2015년 장애인 학대 사망사건으로 폐쇄조치된 옹진군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의 경우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 전원을 타시설로 전원조치하였다. 이렇게 전원조치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의 빛을 볼 권리를 박탈당하고 다시 언제 나올지 모를 시설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일방적 전원조치만으로 피해장애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는 인천시와 부평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 사건 요구안
1)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사건 TF 구성(인천시, 부평구, 권익옹호기관, 주거전환지원센터, 시설협회, 인천장차연 포함)
2) 주거전환센터 통해 피해자 입주 면담 및 자립절차 진행
3) 피해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를 위한 예산 반영 - 인천시 24년 예산반영
4) 피해장애인에 대한 긴급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5) 응급보호 이후 대응 매뉴얼 마련
6)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정상화
7) 미신고시설 실태조사(최근 10년 미신고시설 현황, 합동점검 정례화)
8)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대책 수립
부평구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인천시청 앞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는 인천지역의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만들어 투쟁하는 연대체입니다.
- 지난 달 31일 인천 부평구 종교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 10명이 구출되었다. 구출당시 피해장애인들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고 손발이 묶여있거나 구타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학대정황도 발견되었다. 더군다나 시설을 운영해온 60대 목사 A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들의 주소지를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 서울 등으로 신고하고 A씨의 지인들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들의 수급비를 관리해 온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불법적인 미신고시설 운영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학대, 경제적착취까지 이루어진 학대사건이 부평구 한복판 도심에서 벌어진 것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병원과 학대피해쉼터,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먼저 이러한 미신고시설이 뿌리뽑히지 않고 우리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신고시설 문제는 2020년 5월 평택 평강타운이라는 미신고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사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로 9곳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는데 인천 강화군에서도 미신고시설이 적발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폐쇄 및 근절 조치, 운영자에 대한 엄벌조치, 지자체별 미신고시설 파악, 폐쇄조치 등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부평구 미신고시설의 경우 이미 2016년 미신고시설 운영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에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았다.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이 미신고시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선 거주시설에서 조차 받아주지 않는 중증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 미신고시설에라도 보낼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이 없어져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미신고시설은 갈 곳없는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장사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미신고시설은 권리옹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킨 채 각종 인권침해와 경제적 착취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신고시설 관리에만 있지 않다. 미신고시설 발견 후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있어서 인천시와 부평구의 미흡한 대응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장애인학대 피해자 발생을 대비해 설치한 인천장애인학대피해쉼터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해 정작 학대피해쉼터를 이용해야할 장애인들이 단기보호시설, 거주시설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장애인학대피해쉼터의 정원은 8명인데 현재 미신고시설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이 머물고 있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은 장애인학대피해쉼터 직원들의 계속된 퇴사로 현재 센터장 포함 4명의 직원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시의 장애인학대피해쉼터에 대한 지원부족, 관리부실이 만든 결과이다. 인천시는 장애인학대피해쉼터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관리를 하루빨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미신고시설 적발, 장애인학대 피해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하기위한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이 부재해 응급조치 후 대응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장애인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고민이 부재하고 당장 갈곳을 찾기위한 거주시설 알아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설 학대 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해왔던 과거의 반인권적 행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은 당연히 시설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자체의 대응은 거주시설 전원조치로 획일화 되어왔다. 2015년 장애인 학대 사망사건으로 폐쇄조치된 옹진군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의 경우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 전원을 타시설로 전원조치하였다. 이렇게 전원조치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의 빛을 볼 권리를 박탈당하고 다시 언제 나올지 모를 시설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일방적 전원조치만으로 피해장애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는 인천시와 부평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 사건 요구안
1)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사건 TF 구성(인천시, 부평구, 권익옹호기관, 주거전환지원센터, 시설협회, 인천장차연 포함)
2) 주거전환센터 통해 피해자 입주 면담 및 자립절차 진행
3) 피해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를 위한 예산 반영 - 인천시 24년 예산반영
4) 피해장애인에 대한 긴급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5) 응급보호 이후 대응 매뉴얼 마련
6)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정상화
7) 미신고시설 실태조사(최근 10년 미신고시설 현황, 합동점검 정례화)
8)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