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2024년 경기도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농성 결의대회 보도자료

2023-09-05
조회수 2014


보도자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정기열, 김미범, 강북례

전화 031)8967-8420 / 팩스 031)244-0420 / 전자우편 gg420@daum.net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3년 9월 4일(월)

담당

이혜민(010-4905-3518)

페이지

총 8매

제목

2024년 경기도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농성 결의대회 보도자료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

이행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라!

 

2024년 경기도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농성 결의대회

⚪ 일시 / 장소 : 2023년 9월 5일(화) 오후 3시/ 경기도청

⚪ 주 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회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수리야

0. 민중의례

1. 여 는 발 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2. 투 쟁 발 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미범

3. 연 대 발 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송성영

4. 투 쟁 발 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이영봉

5. 공 연

문예공연팀 “어깨꿈”

6. 투 쟁 발 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7. 투 쟁 발 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김동예

8. 공 연

안산단원IL센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문화 공연

9. 연 대 발 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규식

10. 마무리발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정기열



★ 결의대회 후 경기도청 북문 방향으로 행진예정/ 북문 앞 경기도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농성장을 설치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 비법정 경기도 장애인단체((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경기장애인야학협의회)와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한 단체회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개인회원(장비회원)이 함께 활동하는 상설 연대체입니다.

 

3. 경기장차연은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 철폐의 구호를 외치며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체계 정책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따라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4. ‘이동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이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경기도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장애인 중 총 20.4%가 특별교통수단의 대기 시간으로 인하여 적절한 때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확인된 바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7월 19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광역 이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광역 운행이 가능한 곳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곳은 없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전담운전원을 확대 투입하여 운행률을 75% 이상 향상시키고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임차바우처 택시의 경우 이용 대상과 조건이 각 시·군별로 상이함에 따라 장애 유형간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별교통수단 표준 매뉴얼 마련 등 도내 전 지역에 동일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 확대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5. 경기도의 교통약자 인구는 2024년 3,625,48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교통 수단이지만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14.1%에 불과합니다. 2026년까지 저상버스 80% 도입 약속을 이행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노선이 있다면 도입불가노선 지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인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 휠체어 이용자와 유아차의 통행을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보도 폭과 굴곡이 심한 보도 포장 상태로 인해 거리에서의 이동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과 점자 블록의 파손과 거리 곳곳의 턱으로 인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은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합니다. 경기도 보행 환경 베리어프리 100% 실현을 위한 더욱 촘촘한 과제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수립을 요구합니다.

경기장차연은 지난 6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하여 경기도에게서 위와 같은 이동권 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후 이에 수반되는 지속적 협의와 이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장차연은 경기도가 답변했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6. 최중증장애인은 지금껏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으며 ‘노동권’을 박탈당해왔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근무하며 UN 장애인권리협약을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이라는 3대 직무를 통해 알리고 권리를 생산해내는 필수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기존에 할 수 있었던 제한적이고 시장으로의 이전을 목표로 하는 재활 중심의 일자리가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의 일하고 자립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25개의 일자리로부터 시작해 2022년 200명, 2023년 현재 500명의 일자리로 확대해왔으며 김동연 도지사는 2026년까지 1000개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경기장차연은 이러한 일자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조례」 를 제정하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의 전담인력을 100명으로 확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이 가능하도록 노동 기간을 13개월로 늘릴 수 있는 예산 수립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형 사업이 아닌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장기적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7. 경기장차연은 2019년 오산시 성심재활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시작으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시설에 대한 정책 기조가 전무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와 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있었던 사건 이후로 5년이 지난 올해에도 안성시 ‘다비타의집’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심각한 괴사성 근막염에 고통받는 상황이 일어났으나, 이를 방조하고 방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나 종사자 분리조치도 없이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조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아닌 대책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입소를 선택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뿐입니다.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장차연은 경기도에서 인권침해, 시설 비리가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와 탈시설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장애인이 거주 시설로부터 자립하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권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소규모주거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책임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115,633,116원을 지출하였으나 탈시설지원예산으로는 5,786,426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주시설 운영비의 약 5%에 불과한 예산만이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내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 서비스 강화, 시설입소 방지를 위한 재가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강화,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확대, 탈시설정착금 확대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8.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 5호에 근거한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탈시설권리에서 배제돼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차연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장애인이 탈시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제정과 지원주택조례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9. 장애인이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또 하나의 권리는 바로 ‘교육권’입니다. 그러나 교육 환경의 부재로 장애학생은 필수적인 교육조차 원하는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는 같이 가야만 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최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깊은 갈등과 날선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장애학생이 마치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편견을 조장하고 있어 실제로 폭언과 폭행을 겪어도 장애학생과 부모는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수학급 유지가 어려운 환경과 결국 장애학생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 인한 동정론, 혹은 장애학생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우려되어 행동을 취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적인 것처럼 편을 가르는 형국으로 인해 진짜 원인은 가려지고 장애 혐오만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부분 장애가 있는 학생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교육현장의 지원시스템이 부재한다는 문제입니다. 경기장차연은 부족한 예산을 당장 편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정책으로 교사 혼자 교실을 운영하며 고군분투하게 맡기고, 부모와 학생에게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1. 아직까지도 비장애인 중심적인 의료 체계로 인해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는 질병에 대한 치료는 물론 건강검진조차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없이 불필요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며 보호자 없이는 병원 이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차별 등을 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장애와 무관한 질병마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경기장차연에서는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에 장애인 의료지원체계를 수립할 것과 경기도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12. 장애인도 배제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주십시오. 경기도가 그동안 선언하고 약속한 장애인 정책들을 잘 지켜내고, 여전히 장애인의 존재를 나중으로 밀어내고 있는 제도적 미비를 채워나가며, 경기도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해주기를 요구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 2024 경기도 장애인 정책 요구안 1부.

<붙임자료>


 

 

2024 경기도 장애인 10대 과제 43개 정책 요구안

 

 

 



구분

세부 요구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 (9)

 

■ 특별교통수단 분야

1.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2명의 인건비 임기 내 확보

2.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이용 차별 철폐

3. 경기도광역이동지원을 위한 시.군 예산 지원 확대

4. 장애인 단체이동지원을 위한 ‘경기도장애인단체버스’ 5대 확보

5.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선언’ 및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 버스 분야

6. 2026년까지 저상버스 80% 도입약속 이행 예산반영

7. 광역버스 신규도입 및 대.폐차 발생 시 저상버스 도입

8. 저상버스 도입불가노선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 보행환경 분야

9. 2026년까지 경기도 보행환경 베리어프리 100% 계획 수립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4)

1.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전담인력 100명 확대

2.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3개월 보장

3.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 평가기준 마련

4. 「경기도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 (2)

1. 경기도 시.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15개 → 25개)

2.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이행 운영비 증액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11)

1.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2. 시설입소 방지를 위한 재가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강화

3.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4. 탈시설정착금 확대

5. 비수급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확대

6. 공동생활가정 탈시설 추진 계획수립

7. 탈시설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주치의 보장

8.「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9. 경기도 UN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계획 수립

10.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11. 인권침해, 시설비리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전략적 이행 계획수립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3)

1.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확대

2.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및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보전급여

경기도 지원 확대

3.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6)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확대

4. 발달장애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사례관리사 배치 등) 및

국가위기상황에서의 역할과 위상 확보

5.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6. 최중증·중복 발달장애인 행동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2)

1. 보건소 중심 장애인 지역사회 장애인 의료지원체계 수립

2. 경기도 전 의료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진행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 (1)

1. 경기도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사업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1)

1.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장애여성

권리보장 (4)

1. 장애인 정책 전반에 성인지 통계와 성인지 예산 수립, 성별영향평가 반영

2.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제도 마련

3.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 확보를 위한 시설 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

4. 사각지대 장애여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상담·연계·지원에 대한 통합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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