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 강화 목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는 T4작전 연구 조사이다. 서울시 탈시설장애인전수조사 전면 거부한다.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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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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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3년 8월 12일(토) 



(성명서 원문) 

https://sadd420.notion.site/T4-ea863b5686dd4395897b2149d63be3f2?pvs=4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계획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서울시의 탈시설장애인전수조사의 결론은 이미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예비조사 결과에서도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탈시설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UN탈시설가이드라인의 전략적 이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적 환경과 사회적 자원,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권리조사’**를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추진협의체’ 구성과 조사지 의견 수렴 과정은 보여주기식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였다.


서울시 김상한 전 복지정책실장(현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통해 탈시설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탈시설 찬반진영에서 전문위원을 2명씩 추천하여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추진 협의체’를 구성, 실무협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를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전장연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탈시설을 반대하는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조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의 정쟁으로써의 조사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추천조차 탈시설 반대측의 눈치를 보며 전장연에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장연은 서울시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위원들이 제출한 ‘서면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조사지의 전체 문항을 검토한 바, 탈시설 장애인의 현재의 삶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조사가 아닌, 지역사회서비스가 부족함을 이유로 시설로 다시 돌아가겠느냐는 질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 투자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편향적인 내용이다. 문항 안에는  ‘거주시설 퇴소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는지’를 묻는 항목도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9년부터 약 13년 사이에 탈시설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다. 건강악화는 당사자가 살아온 13년 사이에 일어난 고령화, 질환, 사고 등 다양한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퇴소이후’에 건강이 악화되었는냐고만 묻는 것은, 다양한 원인은 묵과하고 그 결과값으로 ‘시설을 퇴소하니 건강이 악화되었다’식의 매우 근거 없는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사표 전반에 걸쳐,  ‘탈시설이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뤄졌고, 건강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환경을 개선할테니 다시 시설로 돌아가겠느냐’고 묻는 구성인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애초에 탈시설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겠다고 한 목적과 다르게, 오로지 시설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는 예산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감옥같은 시설에 배제하고 감금하려는 ‘오세훈표 T4작전’이다.


서울시가  진행한  ‘예비조사’는 과정도, 방식도, 조사도구도 무엇하나 적절하지 않은 강압적이고 비객관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탈시설을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불과**하였다. 서울시의 강압조사 피해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를 마친 상황이다.

이번 전수조사도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권리를 ‘개인의 능력’ 중심으로 잘라내고 있다. 해당 조사지는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응답이 아닌 대리 응답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자는 탈시설장애인의 언어표현능력과 의사소통 이해능력을 5단계로 나누어 판단하게 된다. 심지어 조사대상자가 자유 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과도한 ’ 행정정보 제공 미동의시, 장애당사자가 행정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만을 명시한 비윤리적 조사이다.

지난 7월 20일 서울시는 ‘탈시설 및 시설 장애인 지원 예산 비교’를 제시하고,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존엄성을 돈으로 측정하고, 장애인의 존엄성을 감옥 같은 시설에 가두는 격리와 배제를 ‘균형’으로 치장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무시한채 장애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비용을 문제로 중증장애인 시설 감금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천문학적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을 감옥 같은 시설로 재감금 또는 신규입소와 신규시설 확대 해야한다.’는  ‘오세훈표 T4 작전’의 합리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오세훈표T4작전?) 

예산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 형태를 보호라 둔갑시켜 격리하고 감금함으로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작전을 의미 

- 서울시장애인활동지원추가시간 중단•삭감

 -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망선고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표적조사


📍 (23.07.30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일보 인터뷰 中 일부 발췌) 

“탈시설도 마찬가지다. 옛날의 인권침해는 일부 인정하지만 마치 이게 전 세계 추세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인권선진국에도 지금 다 시설이 있고, 잘 운영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시설을 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렇다. 누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겠는가. 그러나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다. 그게 현실. 장애인은 다 탈시설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 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 그리고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 


📍 (23.07.20 서울시 보도자료) 



오세훈 시장의 ‘거주시설 양립’ 정책은 명백한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거주시설 정책의 균형’을 위해 「서울시 제3차 탈시설화 기본계획(’23~’27)」 발표를 유보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수립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처럼 UN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에 추가로 발표된 ‘일반논평 5호’와 2022년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어떠한 신규 시설도 설립될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의 개조 또한 이루어질 수 없고, 시설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1. 시설수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

  2.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상황에서도 중단 될 수 없다.

  3. 시설수용을 지속하는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포괄적 계획, 연구, 시범 사업 또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탈시설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 탈시설 과정은 민간, 공공 영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 격리, 분리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장애인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까지 견인해왔다.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올해부터 3차 확대기 단계로 더욱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천문학적 세금 낭비‘로 호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적 탈시설 흐름을 역행하는 동안, 8월 7일(월)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세계장애인대회 개막식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과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하였다.


"부산시는 세계장애인대회 개최를 계기로 장애친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과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장애인탈시설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홍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산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르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박형준 부산시장 개회사중)  https://youtu.be/GG1CHCQEFLE


오세훈 서울시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전면 위반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 강화를 목표로 하는 T4작전 연구 조사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UN탈시설가이드라인의 전략적 이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적 환경과 사회적 자원,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울시 제3차 탈시설화 기본계획(’23~’27)」 을 즉각 수립하라.


2023.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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