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30512_2024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및 권리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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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강동구는 약속을 지켜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예산으로 보장하라!

2024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및 권리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3. 5. 10.(수)

담 당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010-2060-5786

고나영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팀장 010-2814-1096

분 량

총 38매


“강동구는 약속을 지켜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예산으로 보장하라!”

2024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및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2023년 5월 12일(금) 오후 3시

□ 장 소

강동구청 본관 앞(강동구 성내로 25)

□ 공동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9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2022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정책 및 예산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4. 우리는 수차례의 실무진 면담과 강동구청장 면담, 5월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대행진, 11월 5박 6일 간의 강동구청 점거농성을 통해 2022년 11월 24일,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및 탈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등의 정책 이행 약속을 이뤄냈습니다.


5. 그러나 2023년 강동구 예산안에는 이행을 약속한 활동지원 월 20시간 추가 2명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려는 강동구청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활동지원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 완화 및 인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2022년 대비 자연증가분 외 증액된 예산이 전무합니다.

 

6. 이에 우리는 강동구청과 면담을 진행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정책 및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동구가 장애인 권리예산을 추진 계획에 따라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강동구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동구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강동구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강동구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7. 우리는 요구합니다.

 

▲ 강동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추진하라!

▲ 강동구는 장애인 거주시설폐쇄를 선포하고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하라!

▲ 강동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구비 추가 지원을 확대하라!

▲ 강동구는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 강동구는 모든 구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라!

 

2023. 5. 10.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붙임 1] 기자회견문

2024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및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강동구는 약속을 지켜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예산으로 보장하라!

2022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정책 및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우리는 수차례의 실무진 면담과 강동구청장 면담, 5월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대행진, 11월 5박 6일 간의 강동구청 점거농성을 통해 2022년 11월 24일,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및 탈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등의 정책 이행 약속을 이뤄냈다.

 

그러나 2023년 강동구 예산안에는 이행을 약속한 활동지원 월 20시간 추가 2명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려는 강동구청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활동지원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 완화 및 인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2022년 대비 자연증가분 외 증액된 예산이 전무하다. 강동구는 장애인 권리정책 및 예산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해야 한다.

 

강동구에는 모두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반인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이미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강동구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강동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강동구에는 30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이 4개소나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매우 높은 비율(10%)이다. 강동구는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해 온 시설 수용의 역사를 인식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책임감 있게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이 탈시설 할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강동구청과 면담을 진행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정책 및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강동구가 장애인 권리예산을 추진 계획에 따라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강동구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동구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강동구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강동구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강동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추진하라!

강동구는 장애인 거주시설폐쇄를 선포하고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하라!

강동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구비 추가 지원을 확대하라!

강동구는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강동구는 모든 구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라!

 

 

2023년 5월 12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붙임 2] 2024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및 권리예산 요구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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