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위법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강동구청은 서울시부터 청문하라!"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탄압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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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모경훈(직무대행), 이규식, 이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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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장애여성공감 진성선(010-6374-4705)
서울장차연 민푸름 (010-7134-6935)
배포일자 2025년 2월 12일(수)
제목

[보도자료] "위법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강동구청은 서울시부터 청문하라!"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탄압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붙임자료[붙임 1]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탄압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문
[붙임 2]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탄압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웹 홍보물 



위법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강동구청은 서울시부터 청문하라!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탄압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25년 2월 12일 오후 3시  

  • 장       소 : 강동구청 앞 (서울 강동구 성내로25)

  • 순       서

  • 사       회 :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1. 여는발언 : 진은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2. 투쟁발언 :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3. 투쟁발언 : 성선애 (장애여성공감 회원)

  4. 투쟁발언 :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대표, 장애여성공감 이용인)

  5. 연대발언 :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대표)

  6.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7. 주       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9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서울시는 2024년 4월 15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를 근거로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신규 또는 추가 지정 외에 ‘재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심사이자, 장애인의 권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특정단체를 갈라치고 때려잡기 위한 표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애여성공감은 2024년 12월 12일,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결과 ‘지정 탈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4.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4조에서는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 절차를 규정하며, 이는 부적절한 행정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행위 발생 시 ‘6개월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여성공감은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재지정 심사 결과만으로 폐업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법적 근거에 따라 연 2회 국민연금공단과 반기별 지자체의 관리, 점검을 통해서 투명한 운영과 평가 원칙을 지켜온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정 탄압이며, 정치적으로 표적이 된 결과입니다.


   5. 2024년 4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주도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으며 서울시는 11월 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예산 부족 문제에도 이를 방치하고 돌봄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불법적인 활동지원기관 재지정심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의 산물입니다. 이를 외면하는 강동구청은 ‘시키는 대로’ 행정 탄압을 강행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이용자들이 이러한 일방적 행정 조치로 인해 기관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언제 기관이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환경에 내몰리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기관이 폐쇄될 경우 기존 이용자들은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기관 선택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이 행정이 장애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장애여성공감을 청문회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좌표찍기 위해 만든 활동지원기관 심사기준 및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청문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더 이상 효율성을 명분으로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2025년 2월 12일 오후 2시 강동구청 앞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강동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탄압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문


위법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강동구청은 서울시부터 청문하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탄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 침해하는 강동구청 규탄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생존을 위한 필수 권리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행정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4월 15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근거한 재지정 심사를 실시했다. ‘재지정’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심사를 강행했으며 장애여성공감은 12월 12일,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결과 ‘지정 탈락’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장애여성공감은 2010년부터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중요한 현장으로서 5년 이상 이용하는 장애인이 78%가 넘는다. 오랜 기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당사자의 삶을 반영하지 않는 제도의 공백을 비판적으로 보며 메르스 국가 책임 소송, 코로나19 돌봄 공백 지원, 활동지원시간 삭감 투쟁, 만 65세 이후 서비스 중단 투쟁 등을 진행했다. 활동지원은 탈가정, 주거, 노동,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여성의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현장이자 탈시설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활동지원사 상담, 모니터링, 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과 권리예산을 매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장애인의 권리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행정 논리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강동구청의 불공정한  재지정 심사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2년마다 국민연금공단의 점검과 반기별 지자체의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지정 심사는 서비스 질적 수준보다는 이용인 수, 임금수준 등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기관의 법정인건비 지급 항목에 높은 비율의 점수를 배정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4조에서는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할 사유를 부적절한 행정 및 인권침해에 준하는 행위 발생 등으로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공감은 해당 법률에 어떤 근거도 없이 재지정심사 결과로서 폐업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활동지원기관이 법률 근거에 따라 기존의 관리체계에서 투명한 운영과 행정을 원칙으로 받아온 평가를 무산시키는 행정탄압이자 지역사회에서 투쟁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쟁취해 온 장애여성공감이 정치적으로 표적이 된 결과다. 

구조적인 문제를 쏙 뺀 채 활동지원기관의 책임을 묻는 서울시, 강동구청의 재지정심사의 쟁점은 법정인건비 지급이다. 이번 재지정 심사에서 미지급으로 통지받은 부분은 돌봄노동의 특성상 운용해왔던 급여산출방식과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과 맞지 않아서 발생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부 수당이었다. 장애여성공감은 2024년 내로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임을 강동구청에 소명하였고, 실제 2024년 10월 16일 최종 지급하였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이 과정을 묵살하고 재지정 탈락을 통보하였다. 이전과 달라진 심사기준에 따라 미지급분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의 고의성이 없는 점과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 재지정 심사가 자치구별로 상이한 심사기준과 원칙으로 진행되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강동구청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의견 차가 있어, 오기재,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당일과 이후 구청 담당 주무관에게 구두 및 공문으로 소명하였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강동구청이 심사결과표 공개를 거부하여 12월 23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본 결과에는 심사위원간 배점 간 평가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정량평가로 평가기준이 명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별 점수가 상이했다. 강동구청에 소명 이후 기관의 점수가 반영되었는지, 정량평가 점수지표 또한 심사위원별로 상이한지, 이 경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으나 심사위원의 권한이라 말하며 답변하지 않았다.


활동지원기관의 행정력으로 돌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축소하지 말라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고,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장에서 휴게시간 부여, 주 52시간 근무 제한 등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였고 장시간 근무가 어려워지면서 활동지원사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돌봄노동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2곳 3곳으로 나누어 바우처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편법적인 대안을 찾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으로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은 물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장애계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해결하지 않았다. 이용인의 활동지원시간 당 수가에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제에 머물게 하고 있다. 활동지원 현장의 특성상 이용인의 장애, 사회생활, 급작스러운 상황 등에 따라 야간, 연장근로가 수반될 수 있음에도 야간, 연장근로의 가산수당(평시 대비 150%)에 필요한 수당을 수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2024년 기준 장애여성공감은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활동지원수가의 97%이상을 지급해왔다. 나머지 3%로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지출하지만 그럼에도 인건비로 활용할 예산이 부족하다. 결국 활동지원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비용을 감당해야 상황이다.

또한 비현실적인 바우처 수가로 인한 피해는 장애인과 돌봄노동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용인은 부족한 바우처 시간과 야간,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침으로 인해 야간, 공휴일 등 필요한 활동지원을 요청하기를 망설이게 된다. 활동지원사도 노동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여러 기관과 나눠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역으로 가산 연장근로에 대한 정확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용인의 서비스가 불안정해지고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직접 서비스 제공 외에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는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를 노무 행정 대행 기관 외에 관계를 맺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활동지원기관은 노무분쟁과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사측’의 위치가 더욱 부각되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적 책임을 회피한 채,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대립을 조장하거나 활동지원사와 이용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탈락 결정을 철회하라

강동구청은 재지정 심사의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정 취소 수준의 높은 행정 처분을 결정했으며, 심사의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심사위원의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지정 취소에 준하는 처분을 내렸지만 활동지원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장애여성공감은 1월 2일 서울시와 면담을 진행하며 재지정 심사의 위법성과 강동구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동구청은 지정 ‘취소’이지 ‘처분’이 아니라는 말장난으로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고 했으나 장애여성공감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2월 3일 재지정 심사 관련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강동구청이 재지정 심사를 시행하고 지정권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서울시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청문의 대상은 누구인가.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에 기반한 강동구청의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소명할 수 있어야한다. 

활동지원기관에서 오랜 기간동안 신뢰를 쌓아온 이용인이 일방적인 행정 조치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고, 이용 기관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환경에 내몰리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다. 기관이 사라진다면 기존 이용인들은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기관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이 행정이 장애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쌓아온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 이용인과 관계가 중단되는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위협받고 있다. 기관이 재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활동지원사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존 직장을 떠나야 하며, 연속적으로 퇴직금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다른 기관으로 그냥 옮기면 되는 일’로 쉽게 치부해버리는 태도를 더이상 참을 수가 없다.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본격화되면서 실낱같은 돌봄 정책은 효율성을 이유로 축소되어왔다. 이 책임을 오롯이 활동지원기관에 넘겨왔던 구조의 한계로 돌봄 공공성을 요구하며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주도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서울시는 이에 응답하듯 7월 31일 서비스 종료, 11월 1일 폐쇄를 발표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최대한 많은 바우처 시간을 확보한 활동지원기관이 법적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 주말결제를 최대한 지양하는 활동지원기관이 수익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수 있다. 자립생활과 일상 지원을 담당해야 할 기관이 야간과 주말 결제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이용인과 활동지원사의 부정수급 여부를 감시하며, 매주 기관 출근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행정 절차를 강요하는 것 외에는 무슨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가? 현장에서 이 구조는 이용인, 활동지원사의 돌봄 공백의 문제, 갈등을 함께 상의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제도와 예산 부족의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방관해왔다. 강동구청은 이를 활동지원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돌봄 공공성을 외면한 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행정 탄압을 강행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돌봄의 책임을 민간 영역으로 떠넘기며 행정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현실을 규탄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를 낙인찍고 갈라치기하는 서울시, 정치의 입맛대로 표적수사하는 강동구청은 즉각 사과하라!

  2. 재지정 심사 탈락은 부당한 행정 탄압과 폭거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결과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

  3.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길들이기하려는 재지정심사 즉각 폐기하라!


2025년 2월 12일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붙임 2]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탄압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웹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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