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결과
1. 활동지원서비스(정부안 대비 5,500억 증액) - 수가 인상 : 15,570원 → 17,000원 - 대상자 확대 : 115,000명 → 135,000명 - 가산수당 단가 인상 : 3,000원 → 5,000원 ※ (부대의견) 장기요양 수급자 보전급여 기준 하향, 방침 개선(불수용) -> 장기 계획으로 선택권 보장
2. 탈시설 시범사업(정부안 대비 179억 증액) -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시간 확대 : 80시간 → 240시간 - 자립정착금 : 1천만원씩 600명 대상 편성 - 주거유지서비스 운영비 및 인건비 : 50억 9,300백만원 - 건강검진 및 심리·치과 치료비 : 8억원 - 보조기기 및 IoT 지원비 : 2억 5,700만원 - 제도개선연구비 : 6억 5천만원
3. 주간활동서비스 (정부안 대비 467억 증액) -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연동 : 15,570원 → 17,000원 - 제공시간 확대 : 154시간 → 176시간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가칭) 상반기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로 6개월 분 수용(37억원) ※ (부대의견) 활보 차감 제도 완전 폐지 검토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정부안 대비 41억 증액) - 개소수 확대 : 75개소 → 90개소 - 지원금 확대 : 개소당 2억 <!--[endif]--> <!--[if lte IE 9]--> <!--[endif]--> <!--[if lte IE 9]--> <!--[endif]--> <!--[if lte IE 8]--> <!--[endif]--> <!--[if lte IE 9]--> <!--[endif]--> |
[보도자료 링크] https://sadd420.notion.site/47-21-8b61fc7e431f48e2a410766fd7cc1c2d
보도자료_20221114_‘제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유보 기자회견, ‘21년의 외침 장애인이동권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pdf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11월 13일(일)
담당
정책실 연윤실(010-9466-8908)
이재민(010-6380-7162)
페이지
총 5매
제목
‘제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유보 기자회견,
‘21년의 외침, 장애인이동권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날이었던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46차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47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유보 기자회견
‘21년의 외침, 장애인이동권 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
○ 일시 : 2022.11.14.(월), 오전8시
○ 장소 : 삼각지역 (4호선, 동대문방향 1-1)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전장연은 11월14일~11월18일까지진행하려 했던 ‘제47차~제5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합니다.
5. 지난 11월7일부터 11월10일까지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전장연이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권리예산이 100%는 아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예산, 주간활동서비스예산, 탈시설 시범사업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6. 전장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논의를 보면서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결과
1. 활동지원서비스(정부안 대비 5,500억 증액)
- 수가 인상 : 15,570원 → 17,000원
- 대상자 확대 : 115,000명 → 135,000명
- 가산수당 단가 인상 : 3,000원 → 5,000원
※ (부대의견) 장기요양 수급자 보전급여 기준 하향, 방침 개선(불수용) -> 장기 계획으로 선택권 보장
2. 탈시설 시범사업(정부안 대비 179억 증액)
-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시간 확대 : 80시간 → 240시간
- 자립정착금 : 1천만원씩 600명 대상 편성
- 주거유지서비스 운영비 및 인건비 : 50억 9,300백만원
- 건강검진 및 심리·치과 치료비 : 8억원
- 보조기기 및 IoT 지원비 : 2억 5,700만원
- 제도개선연구비 : 6억 5천만원
3. 주간활동서비스 (정부안 대비 467억 증액)
-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연동 : 15,570원 → 17,000원
- 제공시간 확대 : 154시간 → 176시간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가칭) 상반기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로 6개월 분 수용(37억원)
※ (부대의견) 활보 차감 제도 완전 폐지 검토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정부안 대비 41억 증액)
- 개소수 확대 : 75개소 → 90개소
- 지원금 확대 : 개소당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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