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9_보도자료_최재형규탄및면담요청_최종.hwp
UN이 권고한 탈시설권리, 왜곡하는 최재형의원 규탄 및 면담촉구 “시설 말고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최재형의원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9:30분 ○ 장 소 : 최재형 국회의원 종로구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종로 273-1/4호선동대문역 10번 출구 앞) ○ 주 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순 서 : * 사회 : 연윤실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1. 여는 발언 |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2. 규탄 발언 | 정옥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종로지회 학령기분과장) | 3. 규탄 발언 |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4. 규탄 발언 | 추경진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회원 | 5. 마무리발언 | 김진수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위원장 | 6. 면담요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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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과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비롯한 장애인인권단체는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지난 2022.10.05.일, 2022.10.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재형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하는 질의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질의와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사회 삶을 기반으로 하는 탈시설정책을 마치 인권침해 정책인 양 심각히 왜곡하는 발언을 했습니다.최재형의원이보건복지, 특히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그래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고 맡은 이상 보건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과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재형의원의 의정활동은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고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나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활동했다고 여겨지는 의정활동이 없어,매우 실망스러우며, 이번 국정감사의 발언을 봤을 때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4. 장애인 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수용시설화의 사회적 반성,탈시설정책으로 나아온 역사적 맥락,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탈시설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시설수용을 정당화하는 발언, 탈시설정책이 마치 인권침해를 양상하는 것 마냥 호도하는 발언과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의 담긴 정신과 국제인권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전무해 보입니다. 그동안 최재형의원에게 장애인의 탈시설권리가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와 최재형의원의 발언이 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왜곡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면담을 촉구합니다.
5. 최재형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2.10.5. 최재형의원의 발언의 문제점
첫째,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추진이 위법이나 인권침해인 것으로 묘사한 부분⇨ 오히려 의사결정과 표현을 지원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탈시설을 추진해야 한다.(UN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5호, 2022년 UN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2,3차 병합심사에 대한 최종견해, 2022년 UN탈시설가이드라인 참조)
- 미성년아동,
202201019_보도자료_최재형규탄및면담요청_최종.hwp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10월 20일(목)
담당
미소 (010-8212-3316)
연윤실 (010-9466-8908)
페이지
총 5매
제목
UN이 권고한 탈시설권리 왜곡하는 국민의 힘 최재형의원 규탄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
UN이 권고한 탈시설권리, 왜곡하는 최재형의원 규탄 및 면담촉구
“시설 말고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최재형의원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9:30분
○ 장 소 : 최재형 국회의원 종로구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종로 273-1/4호선동대문역 10번 출구 앞)
○ 주 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순 서 :
* 사회 : 연윤실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1. 여는 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규탄 발언
정옥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종로지회 학령기분과장)
3. 규탄 발언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4. 규탄 발언
추경진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회원
5. 마무리발언
김진수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위원장
6. 면담요청서 제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과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비롯한 장애인인권단체는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지난 2022.10.05.일, 2022.10.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재형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하는 질의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질의와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사회 삶을 기반으로 하는 탈시설정책을 마치 인권침해 정책인 양 심각히 왜곡하는 발언을 했습니다.최재형의원이보건복지, 특히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그래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고 맡은 이상 보건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과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재형의원의 의정활동은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고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나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활동했다고 여겨지는 의정활동이 없어,매우 실망스러우며, 이번 국정감사의 발언을 봤을 때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4. 장애인 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수용시설화의 사회적 반성,탈시설정책으로 나아온 역사적 맥락,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탈시설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시설수용을 정당화하는 발언, 탈시설정책이 마치 인권침해를 양상하는 것 마냥 호도하는 발언과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의 담긴 정신과 국제인권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전무해 보입니다. 그동안 최재형의원에게 장애인의 탈시설권리가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와 최재형의원의 발언이 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왜곡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면담을 촉구합니다.
5. 최재형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2.10.5. 최재형의원의 발언의 문제점
첫째,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추진이 위법이나 인권침해인 것으로 묘사한 부분⇨ 오히려 의사결정과 표현을 지원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탈시설을 추진해야 한다.(UN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5호, 2022년 UN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2,3차 병합심사에 대한 최종견해, 2022년 UN탈시설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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