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20220829_서울경찰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처벌'에 관한 국민참여 모의재판 개최.fin.pdf
보 / 도 / 자 / 료 |
서울경찰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처벌’에 관한 국민참여 모의재판 개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22. 8. 25 |
(경 유): | 보도일자: 2022. 8. 29 |
문 의: 02-739-14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페이지: p5 |
서울경찰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처벌’에 관한 국민참여 모의재판개최 ○ 일시 : 2022년 8월 29일(월) 오후 3시~5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최혜영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문의 : 02-739-1420 (전장연) * 당일 방청객 참석이 제한되기에 방청을 원하는 기자분들과 시민분들은 꼭 사전신청 부탁드립니다. ▶구글신청: https://bit.ly/서울경찰청모의재판방청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대표 박김영희 / 이하 ‘장추련’)는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출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단체명을 변경,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정책 제안, 법률재개정, 모니터링사업과 함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5개 지역에서 운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전장연은 2001년 1월 22일 노부부가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이용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상설적 연대체인 <장애인이동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신조직>를 구성하여 이동권 투쟁을 20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지하철 철로점거, 버스타기, 단식, 100만인 서명운동 등의 투쟁으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이동을 권리로서 인정받았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교통사업자는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통사업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외면하고 기만해왔습니다.
4. 이에 전장연은 또다시 이동권을 완전 보장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하철 승하차 선전전을 2021년 말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업자인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김광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전장연과 활동가들을 흉악범을 다루는 방식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며 총 26명에 대하여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며 장애인 이동권 권리요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5.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선전전은 20여년 동안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하여 비폭력적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두요구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두(7월14일 혜화서, 7월19일 용산서, 7월25일 종로서)하였지만 오히려 자진출두한 경찰서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수십년동안 방치되어 있어 제대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이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고 서울시내 경찰서에 대한 장애인에게 제공할 정당한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설치이행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 지침에 따라 ‘남대문경찰서’를 전장연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하고 전장연 관련 모든 사건은 병합 수사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6. 이에 전장연과 장추련은 법을 어기고 장애인차별 행위를 악의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장을 피고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8월 29일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거부하고 있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 모의재판 배심원은 8월 24일까지 온라인 공개신청이 마감되어 약 15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판사는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검사는 김남희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수), 피고 서울경찰청장측 변호사는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7. 이번 모의재판은 전장연에 대해서 불법시위라는 오명을 씌우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는 서울경찰청장이 오히려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수십년 째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 국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석하여 진행하게 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한정된 행사 장소로 인하여 온라인 중계도 진행되는점 참고바랍니다.
*첨부자료: 국민참여 모의재판 공소장
보도자료_20220829_서울경찰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처벌'에 관한 국민참여 모의재판 개최.fin.pdf
보 / 도 / 자 / 료
서울경찰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처벌’에
관한 국민참여 모의재판 개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2. 8. 25
(경 유):
보도일자: 2022. 8. 29
문 의: 02-739-14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지: p5
서울경찰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처벌’에 관한 국민참여 모의재판개최
○ 일시 : 2022년 8월 29일(월) 오후 3시~5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최혜영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문의 : 02-739-1420 (전장연)
* 당일 방청객 참석이 제한되기에 방청을 원하는 기자분들과 시민분들은 꼭 사전신청 부탁드립니다.
▶구글신청: https://bit.ly/서울경찰청모의재판방청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대표 박김영희 / 이하 ‘장추련’)는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출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단체명을 변경,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정책 제안, 법률재개정, 모니터링사업과 함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5개 지역에서 운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전장연은 2001년 1월 22일 노부부가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이용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상설적 연대체인 <장애인이동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신조직>를 구성하여 이동권 투쟁을 20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지하철 철로점거, 버스타기, 단식, 100만인 서명운동 등의 투쟁으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이동을 권리로서 인정받았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교통사업자는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통사업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외면하고 기만해왔습니다.
4. 이에 전장연은 또다시 이동권을 완전 보장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하철 승하차 선전전을 2021년 말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업자인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김광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전장연과 활동가들을 흉악범을 다루는 방식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며 총 26명에 대하여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며 장애인 이동권 권리요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5.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선전전은 20여년 동안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하여 비폭력적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두요구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두(7월14일 혜화서, 7월19일 용산서, 7월25일 종로서)하였지만 오히려 자진출두한 경찰서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수십년동안 방치되어 있어 제대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이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고 서울시내 경찰서에 대한 장애인에게 제공할 정당한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설치이행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 지침에 따라 ‘남대문경찰서’를 전장연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하고 전장연 관련 모든 사건은 병합 수사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6. 이에 전장연과 장추련은 법을 어기고 장애인차별 행위를 악의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장을 피고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8월 29일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거부하고 있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 모의재판 배심원은 8월 24일까지 온라인 공개신청이 마감되어 약 15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판사는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검사는 김남희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수), 피고 서울경찰청장측 변호사는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7. 이번 모의재판은 전장연에 대해서 불법시위라는 오명을 씌우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는 서울경찰청장이 오히려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수십년 째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 국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석하여 진행하게 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한정된 행사 장소로 인하여 온라인 중계도 진행되는점 참고바랍니다.
*첨부자료: 국민참여 모의재판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