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전장연 시위와 같은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게 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이 시대적 과제다...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2022.6.20.) 지침에 따라 서울시내 6개 경찰서(혜화, 용산, 종로, 남대문, 영등포, 수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자진출석을 의사를 밝히고 혜화서(7/14), 용산서(7/19), 종로서(7/25)을 방문했으나 이들 경찰서는 장애인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았음 확인했습니다.
4.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된 이후로 24년 동안 법 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인 경찰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이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고 서울시내 경찰서에 대한 장애인에게 제공할 정당한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설치이행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경찰청에 이에 대한 대답은 묵묵부답인 대신, 서울특별시경찰청 지침에 따라 ‘남대문경찰서’를 전장연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하고 전장연 관련 모든 사건은 병합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5. 서울경찰청의 남대문경찰서 일괄 출석요구는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의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가기관인 서울경찰청 김광호 청장은 ‘꼼수를 부리면서, 불법이 아니라’라는 비겁한 불법 행위를 멈추고, 떳떳하게 공개사과하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에게 달려가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6. 전장연의 투쟁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리인 권리마저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침해 받고 반복되는 차별 행위에 대하여, 비폭력적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임을 먼저 밝힙니다. 이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장연과 활동가들을 흉악범을 다루는 방식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에 또다시 공개사과를 촉구합니다.
7. 전장연은 2022. 8. 29.(월)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장애인등편의법위반 모의재판’을 진행합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피의자로 모의재판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8. 전장연은 2022. 8. 31.(수) 남대문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모의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을지에 대한 입장을 31일 당일 밝힐 것입니다.
9. 향후 일정에도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전장연 시위와 같은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게 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이 시대적 과제다...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2022.6.20.) 지침에 따라 서울시내 6개 경찰서(혜화, 용산, 종로, 남대문, 영등포, 수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자진출석을 의사를 밝히고 혜화서(7/14), 용산서(7/19), 종로서(7/25)을 방문했으나 이들 경찰서는 장애인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았음 확인했습니다.
4.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된 이후로 24년 동안 법 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인 경찰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이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고 서울시내 경찰서에 대한 장애인에게 제공할 정당한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설치이행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경찰청에 이에 대한 대답은 묵묵부답인 대신, 서울특별시경찰청 지침에 따라 ‘남대문경찰서’를 전장연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하고 전장연 관련 모든 사건은 병합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5. 서울경찰청의 남대문경찰서 일괄 출석요구는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의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가기관인 서울경찰청 김광호 청장은 ‘꼼수를 부리면서, 불법이 아니라’라는 비겁한 불법 행위를 멈추고, 떳떳하게 공개사과하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에게 달려가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6. 전장연의 투쟁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리인 권리마저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침해 받고 반복되는 차별 행위에 대하여, 비폭력적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임을 먼저 밝힙니다. 이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장연과 활동가들을 흉악범을 다루는 방식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에 또다시 공개사과를 촉구합니다.
7. 전장연은 2022. 8. 29.(월)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장애인등편의법위반 모의재판’을 진행합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피의자로 모의재판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8. 전장연은 2022. 8. 31.(수) 남대문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모의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을지에 대한 입장을 31일 당일 밝힐 것입니다.
9. 향후 일정에도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