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경찰청의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24년간의 불법과 차별행위에 대하여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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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전장연을 흉악범 대하듯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사법처리하겠다는 망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출두 요구를 받은 대표들이 혜화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전장연에게 21년과 22년 36건의 사건에 대하여 활동가 총 26명을 조사하겠다고 출두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 조사에는 작년 12월3일부터 시작하여 34차례 진행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에 대해 전차·기차교통방해죄 위반으로 출두요구서를 보내온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장연은 21년 동안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다가 수많은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장연은 한 번도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조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장연은 변함없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6개 경찰서에서 받은 출두 요구에 대하여 차례로 약속을 잡고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출두한 혜화경찰서는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1998년 이전이거나 이후에 증·개축했을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발생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영역에 대한 강력한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법으로 현재 경찰서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한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의 경우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경찰서가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의 미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편의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법 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임에도 오히려 자신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장연 대표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24년 동안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서울경철청 산하 경찰서가 불법을 일삼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을 지키지 않고 사문화시켜온 것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 내 모든 경찰서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적인 정당한 편의시설제공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행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장연 대표자들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낸 6개 경찰서 중 혜화, 용산, 종로경찰서의 사건들은 해당 경찰서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시설이 갖추어진 이후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나머지 3개 경찰서(남대문, 수서, 영등포)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제공되어야 정당한 편의제공 시설을 파악하고 차례로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계획임을 밝힙니다.

 

2022.7.1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진 출두계획

  • 7월19일(화), 오전10시 용산경찰서 자진 출두 조사
  • 7월25일(월), 오전10시 종로경찰서 자진 출두 조사
  • 8월2일(화), 오후1시 남대문경찰서 자진 출두 조사
  • 8월9일(화), 오후1시 수서경찰서 자진 출두 조사
  • 8월17일(수), 오후1시 영등포경찰서 자진 출두 조사

관련 법령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는 의무임.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는 의무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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