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제정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반대 시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는 지난 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를 2021년 하반기 중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반영도 미루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탈시설은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2006년 UN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UNCRPD 19조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의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거주시설부모회는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자기선택권을 내세워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설입소에는 선택권이 따랐는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년을 감옥같은 시설에 수용되어 사는 삶을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스스로 선택했는가?
아직은 미비한 정책과 한정된 예산이 문제라면 이는 조례제정에 따라 서울시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또 다른 몫이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더 이상 시설이 최선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버리고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에 함께 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2017년 발표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 마련과 2021년 선포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선언문’에 따른 경기도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성명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장애인과 가족의 선택권’이라는
미명아래 숨지말고 탈시설조례제정에 동참하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제정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반대 시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는 지난 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를 2021년 하반기 중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반영도 미루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탈시설은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2006년 UN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UNCRPD 19조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의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거주시설부모회는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자기선택권을 내세워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설입소에는 선택권이 따랐는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년을 감옥같은 시설에 수용되어 사는 삶을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스스로 선택했는가?
아직은 미비한 정책과 한정된 예산이 문제라면 이는 조례제정에 따라 서울시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또 다른 몫이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더 이상 시설이 최선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버리고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에 함께 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2017년 발표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 마련과 2021년 선포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선언문’에 따른 경기도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2.06.11.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