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26 Disability Prid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원안 통과하라!

2022-04-25
조회수 1890

보도자료_20220426_Disability Pride-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 기자회견.최종.hwp

 

보도
자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메일_deinstitution.right@gmail.com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425()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연윤실 (010-9466-8908)

페이지

13

제목

Disability Prid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원안 통과하라!

 

Disability Pride!

독립적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 기자회견

 

일시:2022426() 오후2

장소: 광화문역 5호선 승강장

주최: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식순

[1] 독립적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 기자회견

 

* 사회 : 정민구 장애와인권행동발바닥행동 활동가

1. 발언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2. 발언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회원

3. 발언

최동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회원

 

 

[2] 양대법안 원안 통과를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 (Disability Pride)

행진 경로:광화문역(5호선 승강장)여의나루역(5호선 지하철 행진) 이룸센터농성장(거리행진)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장애인권리보장법은 3개 법안(김민석의원안, 장혜영의원안, 최혜영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장애계가 염원하였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쟁취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장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혜와 동정을 넘어서 장애인 권리의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4. 20201210,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은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68명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 일각에서는 탈시설은 무책임한 강제 퇴소”,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 이전에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탈시설 시행은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UN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발언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언지입니다.

 

6. 정부는 더이상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부족을 이유로 국제적, 인권적 흐름인 탈시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60년간 유지된 시설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누구나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7.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원안으로 통과하기를 촉구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 1.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서한문(김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붙임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식 발언문(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붙임 3.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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