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2012-11-23
조회수 2426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를 제안합니다!

1)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동의서를 작성해서 아래로 11월 29일(목)까지 보내주세요.

- 팩스(02-6008-5101) / 메일(protest420@hanmail.net)

2) 제1차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30일(금) 오후2시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회의실입니다.

- 참여동의서와 함께 회의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 문의 : 02-739-14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 남병준 (010-8661-1706)

 

1. 한국사회의 진보와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해 활동하시는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이 달린 핵심 쟁점이며,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구시대적 복지구조의 상징입니다.

3. 장애계의 강력한 요구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는 장애등급심사를 강요하는 등 구시대적 장애등급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지난 2010년 16개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의 투쟁과, 지금도 석달이 넘게 광화문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투쟁을 통해, 이제 장애등급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계의 최대 쟁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5. 또한,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구시대적 패러다임과 구시대적 전달체계로 만들어져, ‘탈시설-자립생활’과 같은 인권과 자립의 패러다임을 전혀 담고있지 못하며, ‘장애인중심의 개인별전달체계’ 수립과 ‘권리옹호제도 및 기구 도입’과 같은 장애계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그리고 각 후보자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선 등을 약속하고 있는 지금,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구시대적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여 인권과 자립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일은 장애계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7. 이에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를 건설하여,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전달체계 개편, 권리옹호 등 장애계의 열망을 담은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을 힘있게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8.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 제안서를 보내드립니다. 첨부한 참여동의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9일(목)까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동의서 보내실 곳 : 팩스(02-6008-5101) / 메일(protest420@hanmail.net)

문의 : 02-739-14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010-86661-1706)

9. 또한 아래와 같이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오니,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1차 회의

*일시, 장소 : 11월 30일(금) 오후 2시. 노들장애인야간학교(4호선 혜화역부근) 회의실

*주요 안건 : 연대기구 조직건설 건, 이후 투쟁 및 사업계획 건

*주요 사업 제안 : 출범식, 주요 내용 마련, 토론회 등

*주요 일정 제안 :

12월 ??일 : 연대기구 출범식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투쟁 선포.

12월 ??일 : 제18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진영에 공약 전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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