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입니다.
조선일보는 1월 21일 중증장애를 가진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사설을 게재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은 사설을 통해 ‘독박돌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가정이 떠안는 한국의 복지시스템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는 사회 전체의 몫이며,
법원의 선처는 후진적 복지 시스템에 대한 중형 선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은 본질을 바꾸어버린 ‘적반하장’의 논조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장애인을 집단 수용하고, 감금하고, 배제하는
후진적인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왜곡 선전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UN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2014년, 2022년 두 차례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늘리면 인권적인 복지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에 명확하게 명시된 Deinstitutionalization, 탈시설은
이미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의 핵심적 권리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장애인인권의 세계적 흐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 12월 국회에서 비준하였고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했습니다.
22년 12월에는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위한 선택의정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선우정 논설위원님
‘부관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 시체를 꺼내어 목을 베는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앞서 언급된 사건의 피해자인 중증장애인을 부관참시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두 번 죽인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왜’ 연일 전장연의 지하철행동과 연관하여
‘탈시설’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조선일보와 선우정 논설위원회에게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권고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했다”
2022년 권고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하도록 한다.
선우정 논설위원님,
이제부터라도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통채널]
: www.sadd.or.kr
: 텔레그램 소식보기(https://t.me/sadd420)
: 트위터, 페이스븍, 유트브 채널 @sadd420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입니다.
조선일보는 1월 21일 중증장애를 가진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사설을 게재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은 사설을 통해 ‘독박돌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가정이 떠안는 한국의 복지시스템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는 사회 전체의 몫이며,
법원의 선처는 후진적 복지 시스템에 대한 중형 선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은 본질을 바꾸어버린 ‘적반하장’의 논조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장애인을 집단 수용하고, 감금하고, 배제하는
후진적인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왜곡 선전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UN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2014년, 2022년 두 차례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늘리면 인권적인 복지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에 명확하게 명시된 Deinstitutionalization, 탈시설은
이미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의 핵심적 권리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장애인인권의 세계적 흐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 12월 국회에서 비준하였고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했습니다.
22년 12월에는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위한 선택의정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선우정 논설위원님
‘부관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 시체를 꺼내어 목을 베는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앞서 언급된 사건의 피해자인 중증장애인을 부관참시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두 번 죽인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왜’ 연일 전장연의 지하철행동과 연관하여
‘탈시설’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조선일보와 선우정 논설위원회에게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권고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했다”
2022년 권고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하도록 한다.
선우정 논설위원님,
이제부터라도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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