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집회시위 자유,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규탄 및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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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sadd420.notion.site/23-01-18-4f96ef55f4bc4ffc9eb942aaf1d0bd05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1월2일과 3일, 양일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1박2일 지하철 행동(지하철 선전전)을 삼각지역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예정되었던 지하철 행동은 21년도 12월 초부터 약 1년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였음에도, 전장연이 요구한 증액안 대비 0.8%(106억 8400만 원), 국회 상임위 증액안 대비와 비교해도 1.6% 증액에 그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4. 당초 전장연은 평화로운 선전전을 진행하며, 해당 사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물리력을 이용한 탑승 저지, 집회시위 활동에 대한 노골적 방해 등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하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5.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대며, 1월 2일 당일에만 지하철을 약 13회 무정차 통과시켰으며, 서울경찰청의 경우 기동대 10개 부대, 2개 제대 등 약 640여명의 경찰병력을 과잉 배치 시켜 지하철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 등을 물리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7여명의 활동가들이 신체적 피해(골절, 낙상 5건 등)와 휠체어 파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6. 이외에도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이동식 안전발판을 활용해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을 저지하고, 역사 엘리베이터 2곳과 휠체어 통과 출입구를 무단으로 폐쇄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집회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무단 폐쇄한 사례는 21년도 12월6일에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 (참고 기사: 멀쩡한 승강기에 ‘고장’…전장연 막는다고 교통약자도 막았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568.html>]

  7. 이 과정에서 전장연 회원 등은 13시간 이상을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하고, 삼각지역에 고립되었으며 집회 종료를 공식 발표한 이후에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탑승 거부는 계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튿날인 1월3일 전장연 회원 등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선전전을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다시 모였으나,  경찰 병력 (기동대 3개 중대, 여경 2개 제대) 200여 명이 투입돼 또 다시 지하철 탑승이 저지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8.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를 통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건전한 여론형성,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의사형성 과정의 순기능,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형성과 발전 등을 근거로 다른 기본권과 하위법보다 집회 결사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과 같은 하위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집회결사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였습니다.

  9. 전장연이 1년여간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면서까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외쳤던 이유는 지난 수십년 간 장애인의 권리는 비용의 논리로 늘 후순위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예산 규모가 OECD 평균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리프트 추락사고로 죽고, 일상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아 왔던 대상은 늘 장애인이었다는 사실, 매년 언론 단신보도를 통해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이 기사화되고 금세 잊혀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휴전 운운하며, 전장연을 전쟁과 폭력의 대상으로 규정시키고, 1월2일-3일 폭력적 탄압을 노골적으로 일삼았던 것은 이 모든 맥락과 사실을 소거시키기 위함일 뿐입니다.

  10.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입막음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탄압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합니다. 이에 1월 18일(수) 오전10시 해당 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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