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었다. 이에 한국장애포럼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UN CRPD를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신청할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다.
☐ 선택의정서는 UN CRPD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개인 진정과 직권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약 부속문서이다. 대한민국은 2008년 UN CRPD를 비준했지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미뤄왔다. 지난해 12월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4년 만에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101번째 국가가 되었다.
☐ 직권조사는 진정과 달리 국내 권리 구제 절차 없이 국내법을 뛰어넘는 권고가 가능하고 피해 당사자가 아닌 관련 단체도 직권조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서 발생한 협약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후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 한국장애포럼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직권조사 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직권조사 청구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 시설수용 행태를 고발하고, 한국 정부가 UN CRPD 원칙에 입각하여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의 과제로 ▲탈시설지원법 제정 ▲시설 정책 폐지 ▲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예산 확대 ▲시설화 예방 전략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앞서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인 헝가리 정부의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유럽연합기금을 사용하고, 소규모 그룹홈 신설 등 시설화를 확대하는 정책 시행에 대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3년간 실시한 직권 조사 결과를 지난 2020년에 발표했다.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시설 수용을 중대한 권리침해라 지적하며 효과적인 탈시설 계획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탈시설 예산의 약 130배를 장애인거주시설에 투여하는 한국 상황 또한 헝가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은 UN CRPD를 정면으로 반한다. 2020년 실시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4.7명(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는 6.7명)에 이르며,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에 달한다. 또한 개별서비스가 불가하여 야간직원 1명이 지원하는 장애인 입소자수는 평균 13~15명이다.
☐ 특히나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자 폭력’으로 규정하며, 협약에서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 안전, 고문, 학대, 건강에 대한 조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장애포럼 등 13개 시민단체는 “14년만에 선택의정서 비준이 이루어진 만큼 UN CRPD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국내 이행을 추동하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었다. 이에 한국장애포럼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UN CRPD를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신청할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다.
☐ 선택의정서는 UN CRPD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개인 진정과 직권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약 부속문서이다. 대한민국은 2008년 UN CRPD를 비준했지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미뤄왔다. 지난해 12월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4년 만에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101번째 국가가 되었다.
☐ 직권조사는 진정과 달리 국내 권리 구제 절차 없이 국내법을 뛰어넘는 권고가 가능하고 피해 당사자가 아닌 관련 단체도 직권조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서 발생한 협약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후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 한국장애포럼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직권조사 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직권조사 청구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 시설수용 행태를 고발하고, 한국 정부가 UN CRPD 원칙에 입각하여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의 과제로 ▲탈시설지원법 제정 ▲시설 정책 폐지 ▲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예산 확대 ▲시설화 예방 전략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앞서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인 헝가리 정부의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유럽연합기금을 사용하고, 소규모 그룹홈 신설 등 시설화를 확대하는 정책 시행에 대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3년간 실시한 직권 조사 결과를 지난 2020년에 발표했다.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시설 수용을 중대한 권리침해라 지적하며 효과적인 탈시설 계획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탈시설 예산의 약 130배를 장애인거주시설에 투여하는 한국 상황 또한 헝가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은 UN CRPD를 정면으로 반한다. 2020년 실시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4.7명(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는 6.7명)에 이르며,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에 달한다. 또한 개별서비스가 불가하여 야간직원 1명이 지원하는 장애인 입소자수는 평균 13~15명이다.
☐ 특히나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자 폭력’으로 규정하며, 협약에서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 안전, 고문, 학대, 건강에 대한 조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장애포럼 등 13개 시민단체는 “14년만에 선택의정서 비준이 이루어진 만큼 UN CRPD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국내 이행을 추동하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